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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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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293-00 공고일시  2024/12/12 17:26
공고명 2025년 밀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담당자 김현지(☎: 055-359-51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4,535,000 원
   
배정예산
504,535,000 원
   
추정가격
458,668,182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밀양시 공고 제2024-2499호


용  역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밀양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설계 금액

504,535,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4.12.18.(수) 09:00

기초 금액

504,535,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4.12.19.(목) 18: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4.12.20.(금) 12:00

 

추정 가격

458,668,182

개   찰   일   시

2024.12.20.(금) 13:00

부 가 세

45,866,818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2025. 1. 1. ~ 2025. 12. 31.

○ 위    치: 밀양시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 통합관제담당(055-359-550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낙찰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 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일 전일 이전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판정함.

      (발주처와 제조사간에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의 중요 보안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련자격증(정보보안산업기사/기사, CISSP, CISA) 소지자를 보유한 업체

   ※ 정보보호관련 자격증은 반드시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3. 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자

 

4. 공동도급 불허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기준〉<별표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8 담당자: 김현지)로, 기술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안전재난관리과(359-5502 담당자: 박진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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