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 061-286-3678
▪수요기관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061-286-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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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5~´26년 땅끝항 여객선터미널 시설관리 ·운영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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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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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7),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 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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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1266호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5~´26년 땅끝항 여객선터미널 시설관리 ·운영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
다. 용역대상: (땅끝항)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1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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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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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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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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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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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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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항 여객선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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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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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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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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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승강기, 대합실, 매표·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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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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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합실, 화장실 등 일반이용객이 사용하는 시설(부속된 주차장, 광장 및 화물취급소 등 터미널 부지 내 부속시설 일체 포함) 운영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내용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승선권 예약·예매, 발급, 개찰업무 및 이용객 안내
→ 전산매표시스템 구축(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업무와 연계)
- 여객선 운항정보, 터미널 안내 등의 홍보 및 질서유지
- 여객선터미널 이용료(주차료 포함) 징수 및 수납 조치
- 여객선터미널 시설·장비(전기, 냉·난방, 소방 등)의 운영 및 관리
- 주차장 관리, 청소·방역 및 경비
- 여객선 승·하선 통로 및 여객선 부두 안전관리
- 기타 여객선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마. 용 역 비: 932,77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1차분(´25년) 462,674천 원
- 2차분(´26년) 470,096천 원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의 용역비는 2025. 1. 1. ~ 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와 계약 시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이 2025. 1. 1.이후인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용역 종료일(2026. 12. 31.)까지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제한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나. 제안서(방문제출)와 가격입찰(나라장터)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는 참고용 서류임)하며 제안서는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여객선터미널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2)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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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접수) 등 안내
가. 입찰공고 기간: 2024. 12. 12.(목) ~ 12. 23.(월)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전자입찰)
- 일 시: 2024. 12. 19.(목) 09:00 ~ 12. 23.(월) 17:00
<주 의 사 항>
▹나라장터 상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4. 12. 20.(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발주부서(해운항만과)에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금액이 용역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공동수급협정서와 발주부서(해운항만과)에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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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총액으로 전자 입찰
라.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4. 12. 23.(월) 09:00 ~ 17:00
- 장 소: 전라남도 해운항만과(문형민, ☎061-286-6833)
※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 제안서 제작에 따른 비용부담은 응모자(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안서(정량, 정성), 가격제안서(별도 밀봉제출) ※ 제출서류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마. 제안설명회:‘제안요청서’참조
바. 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정성평가): 추후별도통보
※ 코로나19로 인해 제안평가가 서면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람
- 가격제안서 평가(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4:00 /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점수는 결정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80%(정량 20%, 정성 6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전라남도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으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전라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1-286-3676),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8)로, 제안서작성, 과업내용서, 평가․협상 관련사항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061-286-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남 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