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392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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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리발 차량 중정비 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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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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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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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차량 217대 중정비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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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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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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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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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02,7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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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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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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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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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969,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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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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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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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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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96,9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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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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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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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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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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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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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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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예정금액은 금73,666,76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나라장터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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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단가, 지역제한 입찰로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계약단가는 각 품목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품목별 기초단가는 물품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스타리아 정비는 스타렉스 단가 적용),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다.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로 부산 내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업체
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5)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업종코드 5816)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
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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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 진행 시)
① 본 계약은 공동계약으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나’,‘다’,‘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각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명시하여(각 구성업체별 10% 이상)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등록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 내 하나의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용역 관련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 모범거래모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모범거래모델을 준수하고 청렴서약서(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포함)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단은 계약기간 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서류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소화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청구금액의 2%)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50인 이상 사업장(또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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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라. 문의처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두리발팀 김태희(☎ 051-850-4611)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김다정(☏051-860-763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ㆍ비리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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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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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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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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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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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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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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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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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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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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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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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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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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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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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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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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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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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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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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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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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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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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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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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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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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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8
|
1
|
|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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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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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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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15
|
15
|
8
|
1
|
|
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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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
신호 및 연락체계
|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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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
5
|
5
|
3
|
1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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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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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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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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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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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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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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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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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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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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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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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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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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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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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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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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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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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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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