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4-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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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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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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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슬러지) 운반처리용역(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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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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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곡길 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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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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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2,700톤 (예정물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증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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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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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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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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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1,400,000원(금사억구천일백사십만원)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25 회계연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 효력은 2025. 1. 1.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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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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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2,000원(금일십팔만이천원) / 톤당 운반·처리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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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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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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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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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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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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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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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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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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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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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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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단가)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총액이 아닌 단가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1) ~ 4)호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우리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조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종목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자로 영업대상 종목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등록된 업체
- 단, 1)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종목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스스로 폐기물 수집 운반이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여 가능
3) 슬러지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할 수 있는 업체
4) 1일 처리능력은 20톤 이상입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해당 시)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 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합니다.
-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정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 비율 : 처리 73%, 수집·운반 27%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등록 시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 후, 반드시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방문(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063-539-8174, 정민)로 문의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및 동 기준의 [별표1]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1.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의 적용은 유보하고, 종합평점 8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 재활용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재무비율은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4)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20톤 이상이며,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금491,400,000원입니다.
다.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해석 및‘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은 개찰일 다음 날로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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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7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8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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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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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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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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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39-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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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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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3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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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정 읍 시 (분임)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