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355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로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확정 후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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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A구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구 역
(일반주택) 남항동, 영선1‧2동, 신선동, 봉래1동
(공동주택)
- 일반주택 A구역 내 공동주택
- 청학2동 공동주택, 동삼1동 8개 공동주택(조양비치, 국제마마, 함지그린, 도개공 영구임대1‧2지구, 벽산, 반도보라, 롯데캐슬)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일반(연탄재 포함)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4,382,992,548원(금사십삼억팔천이백구십구만이천오백사십팔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긴급입찰, 일반입찰, 총액입찰,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구역이 영도구로 되어 있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영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또는 영업권 구역 변경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따른 계약대상 제외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인력 및 차량 이상을 확보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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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현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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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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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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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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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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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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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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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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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수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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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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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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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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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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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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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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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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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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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17.(화)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8.(수)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다. 개찰일시 : 2024. 12. 18.(수)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2023.05.22.)]」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순노무용역’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동종의 용역 수집·운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인 금4,382,992,54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고, 실적제출은 발주부서인 영도구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① 동종의 용역[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연탄재) 수집‧운반 실적누계
②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제외
③ 사업장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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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해당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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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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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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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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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환경 정화 · 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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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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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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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로 배점한도(5점)를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영도구에서 공고하는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의 전 구역(A구역, B구역)에 입찰이 가능하나, 특정업체의 편중방지를 위해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제한합니다.
※ 구역별 낙찰자 결정은 용역 추정가격이 큰 구역부터 순서대로(B구역→A구역) 적격심사하여 결정하되, 하나의 구역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나머지 구역의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장 및 제9장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금99,226,8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2,849,819원, 국민연금보험료 금94,468,534원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 2019.9.)」 적용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2023.05.22.)]」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해당내용을 계약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를 원가계산 용역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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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입찰공고 관련 : 영도구 민원회계과(☎051-419-4145)
용역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영도구 청소행정과(☎051-419-4432)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419-4054) 및 홈페이지(www.yeongdo.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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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