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41168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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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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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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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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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함평지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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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 점검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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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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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2027.12.31.
(총 1,09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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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장기계속용역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2. 17:00 ~ 2024. 12. 20.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0. 11:3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하수도법」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광주전남본부 시설팀(☎061-883-6134)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및 예외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참가 유자격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022.10.01.시행) <별표3>【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ebid.ex.co.kr)/자료실/용역”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신인도 실적인정 범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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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완료된 실적으로 최종연차까지 준공된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o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에 의하며 민간 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기관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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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3.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⑥ 낙찰예정자(적격심사대상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낙찰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www.edoc-revenuestamp.or.kr이고, 이용방법은 KTNET ☏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⑧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⑨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⑨-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3. 임직원명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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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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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 : 광주전남본부 시설팀(☎061-883-61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광주전남본부 재무팀(☎061-883-6026)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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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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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광주전남본부 재무팀(☎061-883-6026)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광주전남본부 시설팀(☎061-88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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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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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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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소
o 주소 : (우)57330,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2024년 12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붙임1] <별표3> 기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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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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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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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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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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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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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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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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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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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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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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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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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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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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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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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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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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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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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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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세제외)이 당해 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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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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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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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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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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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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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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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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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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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비율 : 2023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행)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3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가. 특별신인도 평가의 실적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의한 공공 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유사한 용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되, 민간거래실적으로서 관련협회 등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하여야 하며,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10점) 한도 내에서 적용 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 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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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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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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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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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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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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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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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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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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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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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B.「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A항목과 B항목은 중복평가 할수 없고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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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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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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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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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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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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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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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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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발주 건은 적용 안함)
※지역기준은 우리공사 발주(공고)기관 소재지에 의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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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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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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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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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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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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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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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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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 이내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경우 아래의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대금지급(종결)일자가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1) 40일 이상
(2) 30일 이상 40일 미만
(3) 20일 이상 30일 미만
(4) 10일 이상 20일 미만
(5) 1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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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5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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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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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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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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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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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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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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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우리공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자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일이 본 기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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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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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역 수행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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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전년도 수행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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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역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전년도에 수행한 우리공사 정밀안전진단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적용대상 :
정밀안전진단용역)
(1) 평가결과 90점이상(우수) : +0.5점
(2) 평가결과 60점~70점(미흡) : -0.5점
(3) 평가결과 60점미만(부실) : -1.0점
※평점은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의 가․감점을 합산 적용한다.
(단, 업체와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이 여러 건일 경우 평가결과 중 최소점수에 해당하는 가․감점 적용)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단, 가․감점 점수 배분은 용역업체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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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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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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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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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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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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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환경개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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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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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C.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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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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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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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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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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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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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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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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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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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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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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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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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B.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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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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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인도 각 심사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여성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여성기업”과 “B. 남녀평등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평가하지 않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하며, “나. 사회적기업”항목의 세부항목 “A. 사회적기업”과 “B. 사회적협동조합”은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당해용역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용역의 경우 신인도 평가를 제외한다.
3. “라. 지역업체” 항목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주 건은 평가 단계에서 분담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평가단계에서 참여업체(공동수급체)에서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분담비율은 향후 낙찰 및 계약체결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4. “가.여성기업”, “나.사회적기업”, “다.장애인기업”, “자.근로환경개선기업” 등은 다음에 명기된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단, ‘자-C’항목 중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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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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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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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A.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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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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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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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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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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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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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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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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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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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B.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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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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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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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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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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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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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A.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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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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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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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B.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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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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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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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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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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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선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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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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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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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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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B.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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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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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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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의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8. 1.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타. 일자리 개선 우수기업”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붙임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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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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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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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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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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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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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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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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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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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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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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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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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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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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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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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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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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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귀하
[붙임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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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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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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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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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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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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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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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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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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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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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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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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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