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2024-54호
2025년 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생태독성 분석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견적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 사업 관련(시방서, 규격서 등) 문의 :
|
환경시설1팀 이희연 ☎ 055-831-7264
|
▶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기획팀 김정윤 ☎ 055-831-7207, FAX 055-831-7209
|
▶ 부패행위, 비리행위 등 신고 :
|
안전감사팀 ☎ 055-831-7215, http://scfmc.or.kr/participation/absurdity
|
|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2025년 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생태독성 분석용역
|
계약방법
|
수의견적(전자), 단가계약, 제한경쟁, 제한최저낙찰
|
대상시설
|
삼천포·사천·용현·곤양·서포공공하수처리시설(5개소)
|
과업내용
|
사천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측정 및 분석 (▸측정‧분석 횟수 : 120회)
|
기초금액
|
429,000원/회 (단가) ※부가세 포함
|
총사업비
|
51,48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46,800,000 (부가세별도)
|
▸총 사업비 산출 방법 : 429,000(단가) × 120(회)
|
과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
기타사항
|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과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알립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개시일시 : 2024. 12. 13.(금) 10:00
나. 견적서 마감일시 : 2024. 12. 18.(수) 10:00
▸ 시스템 전산장애 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1:00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9-라.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1174]을 등록하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수질)(측정대행항목:생태독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1)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 당해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참가자 전원이 2개를 선택하며,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를 이행하겠음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협약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협약은행(2개) : 농협/경남은행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결제를 시행, 안전한 대금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결제수단)입니다.
-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안전한 대금회수, 자금유동성 개선, 금융수익 세제혜택 등 기업성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공고일 현재)
9) 그 외 개별법률 및 고시/예규/공고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단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절반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1.2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http://www.scfmc.or.kr/)에 게제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