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4-2121호
『2024년 보령시 공공하수도(보령) 기술진단 용역』
PQ 후 가격입찰(긴급)
2024. 12. 12.
보령시하수도사업관리자
가. 용 역 명: 2024년 보령시 공공하수도(보령)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보령 공공하수처리구역 내(대천, 동대, 명천, 궁촌, 주교처리분구)
2) 과업내용: 하수처리시설(1개소), 하수관로(245.7km), 중계펌프장(4개소) 기술진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마. 기초금액: 금1,370,182,000원(금일십삼억칠천일십팔만이천원) ※ 부가세포함
바.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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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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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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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10:00 ~
2024. 12. 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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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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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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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계약(총액),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PQ]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관리팀, 041-930-4133)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보령시 공고 제2024-1869호(2024. 11. 8.)에 따라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대상업체: 대표사 15개사(입찰은 대표사만 참가함/ 무작위 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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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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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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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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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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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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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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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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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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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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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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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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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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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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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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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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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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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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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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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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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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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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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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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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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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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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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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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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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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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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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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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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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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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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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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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 참가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4. 12. 17.(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설명서 등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역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사전열람(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열람(문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어 무작위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충청남도 및 인접시도(대전, 세종, 충북, 경기, 전북)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부여
4)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으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공동도급자도 충족해야 함.)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차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라.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1)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수도과 관리팀 (☏ 041-930-4133)
2)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22)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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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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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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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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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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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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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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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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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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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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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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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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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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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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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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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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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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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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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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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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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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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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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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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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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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