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4- 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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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5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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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용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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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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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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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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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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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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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긴급)2025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다. 계약방법: 2단계경쟁(총액)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라. 추정금액: 금167,919,000원(추정가격 152,653,636원 + 부가세 15,265,364원)
마.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31.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8.(수) 10:00 ~ 2024. 12. 23.(월) 10:00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되며, 「같은 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제한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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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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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8.(수) 10:00 ~ 2024. 12. 23.(월) 10:00
나. 입찰 관련 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2) 개찰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직접제출
가. 제출일시: 2024. 12. 23.(월) 10:00 ~ 11:00
나. 제출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고입시스템실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입찰참가서류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구분·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입찰참가서류(각 1부)
1)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신분증 지참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 서류 모두 지참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입찰공고일 이후)
5) 법인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6-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2)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국세청 발급) 또는
- 기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 단, 특별법인에 한함
7) 입찰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1)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본 작성 시 제안사 식별이 불가하도록 업체명 및 로고 등 사용 금지
2)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각 1부(평가관련 증명서류 포함)
※ 제안서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채영필 주무관 (☎ 031-820-0616)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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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 소지한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건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위에 정한 "제출서류"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요구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여야만 입찰참가자별로 일괄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자료의 일부만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7. 제안설명회(미실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관: 사업부서(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 또는 기술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통합자료실(화면상단) / 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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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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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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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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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및 과업·규격 관련: 진로직업교육과 채영필 주무관 (☎ 031-820-0616)
2) 입찰 및 계약관련: 재무관리과 안성규 주무관 (☎ 031-249-0383)
경기도교육청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