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공공자전거 종합보험 가입조건
Ⅰ. 계약 일반사항
1. 가입대상
○ 가입대상
- 따릉이 이용약관 제4조 제1호에 따른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자
- ‘가족권’으로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를 이용한 자녀(나이제한 없음)
※ 가족권 : 따릉이 이용자(회원) 中 자녀가 있는 이용자가 본인 자녀의 따릉이 이용을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25년 3월 시행 예정)
○ 서울공공자전거 29,250대 (45,000 × 65%)
2. 가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24시간 보장)
3. 주요 보장내용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 담보
4. 보험료 : 1,599,191,630원
5. 보험료 납부방법 : 계약 후 일시납
Ⅱ. 서울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주요내용
1. 종합보험 보장내용별 금액
○ 최소보장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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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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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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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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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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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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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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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이용 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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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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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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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치료 시
(자기부담금 10만원)
※ 단, 사고발생일자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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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한도
(입원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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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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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공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사망 포함)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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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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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범위
가. 서울공공자전거 사고의 정의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사망 포함)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말함
※ 자전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공공자전거 이용 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 보험의 효력 : 보장 개시일부터 효력 발생
다. 보험금 지급제한 주요사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서울공공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서울공공자전거 이용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 기타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라.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계약 시 제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총보험료에서 차지
하는 보험료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보험계약사
2.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동안 개인정보 등 보안에 관한 관련 법령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유출 보안에 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약관, 보안각서, 보험
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정 중 과업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과 관련한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고 변경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매월 1회(매월 10일 이전) 발주기관에
공문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보상청구 및 보험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여야 한다.
○ 보험은 보험가입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험가입기간 종료 전
신규계약자 선정에 따른 계약업무 지연(입찰 유찰 등)의 긴급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효력을 연장
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보험가입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
○ 계약상대자(보험사)는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도 보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청구사유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등) 발주
기관 통보 등 일체의 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
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