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4-1790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대상 : 총 1,019종(HW 995, 상용SW 23, 응용SW 1)(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209,2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09:00 ~ 2024. 12. 18.(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동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4) 공동수급체(5개 업체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이상, 공동이행 방식)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사업자를 비롯한 공동수급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본사)가 있어야 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1), 2), 3)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
5)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총판)의 기술 지원 확약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낙찰자만 해당, 미제출에 의한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전산기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기술자 보유 증명서류는 아래에 따라 2024. 12. 17.(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 미디어정보과(전화 : 052-241-7242)
-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로 무효(개찰대상에서 제외)로 처리합니다.
※ 발주기관과 기술지원사(총판)가 기술지원협약을 기 체결하였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55.87%, 유동비율: 121.35%)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9), 기획예산과(☎052-241-7143)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회계과(계약관련 ☎052-241-7309), 미디어정보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관련 ☎052-241-7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2. 12.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