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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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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80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2 20:43
공고명 2025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조준현(☎: 032-770-62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5,982,000 원
   
배정예산
285,982,000 원
   
추정가격
259,983,6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4-120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참조

     본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285,982,000원(금이억팔천오백구십팔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식 : 제한(총액)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12.13.(금) 09:00 ~ 2024.12.18.(수) 12:00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18.(수) 13:00 이후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을 필하고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자격증명은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 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를 두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12.17.(화) 18:00

        ※ 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 제조사(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이후 착수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

     1.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백본, 스위치, 방화벽, VPN 등): 148식

     2.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NAC, PC필터, 보안USB 등): 48식

     3. 홈페이지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7식

     4. 홈페이지 시스템(구 홈페이지, DB보안, 개인정보필터링 등): 9식

     5. 행정업무용 전산장비(PC 본체, 모니터, 일체형PC, 노트북): 2,181대

  사.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및 [별표3], [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접속 → “인천” 및 “본청” 선택 → “적격심사” 검색  → <예규> 탭에서 현행 기준 다운로드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7년) 이내 완수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관련 실적 누계 금액(평가기준금액 : 285,982,000원)에 의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상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실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상 용역 완료일 및 용역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발주부서의 확인을 필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의 및 이행실적을 포함한 적격심사 서류는 반드시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동구 홍보체육과 정보관리팀 정성경 주무관 ☎ 032-770-6254).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2024. 10.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제한(인천) 입찰건으로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이행실적 평가방법,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1.(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서명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부속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위 하도급계약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불승인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및 행정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용역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금액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으나, 본 공고 “2.”의 “라.”에 따라 하도급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 위 법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위 “나.”항 및 “다.”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부분의 산출내역서 포함)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시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 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동구 행동강령책임관(☎032-770-6073)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동구 재무과 조준현 주무관(☎ 032-770-6234)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동구 홍보체육과 정성경 주무관(☎ 032-770-625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