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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3366-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2 20:52
공고명 20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성과평가 연구용역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담당자 구교민(☎: 044-201-128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2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60,000,000 원
   
추정가격
1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 521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역명 :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성과평가

 나. 예산액 : 16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이내

 라. 주요 과업내용

  □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성과평가

   ㅇ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평가편람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적합성 검토 및 부문별·세부항목별 평가결과 도출

     - 사업목표달성(42개 평가지표), 신규투자 추진실적, 협동조합 원칙실현, 경제사업 활성화 목표관리 등 부문별·세부항목별 평가(결과에 대한 내외부 요인분석 포함)

     - 조합원·회원조합(조합장, 간부직원)·소비자 대상 고객만족도(설문조사) 조사, 생산자·소비자 편익 산출 및 분석 등 실시

  □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종합분석

   ㅇ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성과 및 한계 분석(’14~‘23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성과 포함)

   ㅇ ‘23년 평가결과 대비 ’24년 평가결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등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추진효과 분석

  □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개선권고(안) 제시 및 '24년 성과평가 편람 제작

   ㅇ 평가결과를 토대로 현안·핵심과제 중심 중점관리 개선과제 발굴, 개선과제별 평가산식 및 배점 등 평가방법 제시

   ㅇ ’24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항목별 제출자료 및 평가방법 안내 등 성과평가 방법을 총 정리한 평가편람 작성·제작

  □ 농협 소매 사업 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ㅇ 경제지주 소매매장 사업 상황 조사ㆍ분석

   ㅇ 경제지주 오프라인 소매사업 개선방안 도출

     - 유통 환경변화 대응전략에 대한 유사 경쟁사 비교 분석

  □ 농협 RPC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

   ㅇ 조공법인과 일반RPC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RPC 운영의 적합한 모델 개발 및 경영합리화 방안 도출

   ㅇ 조공법인 사업 개선 방안 도출핵심지표(책임판매비율, 산지유통점유비) 목표달성 촉진 방안 연구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공개경쟁입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4년 12월 9일 1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년 12월 20일 1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방법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장소 :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능 합니다.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입찰보증금 1부(입찰보증증권 또는 지급각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⑥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필독) 입찰관련 서류(①-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70%와 입찰가격 3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담당자 구교민 주무관 ☎ 044-201-1288) 및 농업금융정책과(담당자 권영민 사무관 ☎ 044-201-1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