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기대 2024-14호
|
용 역 입 찰 공 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무팀(계약), ☎ 031-496-4553, FAX 031-319-9666
|
- 주소:
|
우) 15073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정왕동)
|
○ 수요부서:
|
경기과학기술대학 시설안전관리팀(과업지시서 문의), ☎ 031-496-4563
|
|
|
|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
|
|
1. 입찰개요
|
----------------------------------------------------------------------------------------------------------------------------------------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설관리(시설, 미화, 경비)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연간)1,868,354,223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용역기간:
|
2025.01.01. ~ 2026.12.31.(2년, 1년 2개월 연장 검토 가능)
|
○
|
추정가격:
|
(연간) 1,698,503,83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
|
현장설명:
|
생략
|
○
|
기타사항: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봉인 날인 후 당일 입찰장의 입찰함에 투함합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입찰방식:
|
직찰
|
○
|
입찰서류 제출 시작일시:
|
2024/12/13 10:00
|
○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4/12/20 10:00 까지
|
○
|
개찰일시:
|
2024/12/20 11:00
|
○
|
개찰장소: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제1캠퍼스 A동 1층 대회의실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연간 용역기간(2025.01.01.~2025.12.31.)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연간 용역기간(2025.01.01.~2025.12.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1항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1162)]과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116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2항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업체(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등록된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
|
업무의 신속성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
|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건 도급금액으로 10억원 이상의 시설관리(전기,기계,건축,소방)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
|
○
|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최근 1년이내 발급분만 인정)
|
|
3-1. 제출서류
|
----------------------------------------------------------------------------------------------------------------------------------------
|
○
|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
|
제출기한 : 12월 13일(금) 10:00~12월 20일(금) 10:00
|
|
제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M동) 1층 총무팀
|
1)
|
입찰 참가신청서(본교 양식)
|
2)
|
입찰자 유의사항
|
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
4)
|
확약서(본교 양식)
|
5)
|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6)
|
법인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7)
|
사용인감계(본교 양식)
|
8)
|
최근 1년간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
|
관련 인허가증 사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or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증 사본
-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본
|
11)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 이상, 3개월)
※피보험자 : 133-82-04054,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12)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14)
|
실적증명서
|
15)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16)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함
|
17)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8)
|
가격입찰서(본교 양식, 밀봉)_가격입찰서는 봉인 날인 후 당일 입찰장의 입찰함에 투함
※ 산출내역서는 개별 용역별로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할 것 (①시설관리용역, ②미화용역, ③경비용역)
|
|
|
○
|
계약 시 제출서류
|
1)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2)
|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
|
3)
|
산출내역서
|
4)
|
통장사본
|
|
4. 공지사항
|
----------------------------------------------------------------------------------------------------------------------------------------
|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01.01. ~ 2025.12.31. (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1) 입찰보증금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학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
|
|
|
◐ 계약보증금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하자보수보증금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삭제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입찰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투찰을 실시합니다.
|
○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7. 입찰무효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0. 불공정행위 금지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 기타사항
|
----------------------------------------------------------------------------------------------------------------------------------------
|
1)
|
기존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5)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자료검색 방법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