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 안내공고
1.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중대재해 처벌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 대상 사업으로 선급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4.07.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화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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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보통신단 본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한 / 장소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원
다.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28,775,000원 / 26,158,384원
* 24년 예산 1,000,000원 / 25년 계속소요 27,775,000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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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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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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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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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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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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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9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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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8,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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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8,8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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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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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2. 13.(금)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가능함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2. 19.(목), 10:00
사. 개찰일시 : '24. 12. 19.(목), 10:30
아.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경기도이어야하며,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붙임 참조)를 낙찰자 결정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 “1)”과“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계약 가능)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6항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3-나-1)’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전 보유 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다.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등록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공동도급 : 허용 (2인 이내)
가. 상기 “3-나-1)”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가 주대표자로 대표사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주 대표업체는 지역제한으로 경기도인 업체에 한하며, 기타 면허보완 업체는 지역제한 해당없음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생략
6.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견적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우리 부대에 비치된 ‘공사 견적제출 취소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제출에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8. 견적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3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2%~-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1.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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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가격을 추첨(입찰등록시 업체당 2개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일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업체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우리부대 선금 및 기성금 집행사항 안내
가. 선금 지급범위 확대 :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선금보증액 한도내)
나. 선급금 신청 구비서류(각 2부)
: 신청서, 사용계획서, 각서, 선급금보증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건강·연금·고용·산재), 통장사본
17.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공사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사서함 132-1( 431-050)
(2) 전화 : (031) 440-5523 계약담당
(3) 이메일 : 14-10593@mnd.go.kr
나. 설계업무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1) 설계 및 공사감독 : (031) 440-7031 설계담당 / 440-7063 공사감독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3146-67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적용기준 / 관련법규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금)
육군 수도군단 재무관
* 각서의 형식은 변경하여 사용가능함(수의계약 배제사유는 변경불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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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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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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