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4-47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일반(총액)경쟁, 공동계약허용(공동, 분담), 적격심사(낙찰하한율 47.99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 역 금 액(원)
|
SH 전자공고
제2024-471호
|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사 선정
|
과업지시서
참조
|
2025. 1. 15.~
2026. 1. 15.
|
기초금액
|
1,053,454,000
|
추청가격
|
1,053,454,000
|
부가세
|
-
|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
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1항제8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됨에따라 입찰은 부가가
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4.12.13.(금) ~ 2024.12.19.(목)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3.12.14.(토) 10:00 ~ 2023.12.19.(목) 12:00
|
개찰일시
|
2023.12.19.(목) 13:00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해당 특례를 참고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여야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의 본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RBC)이 150% 이상인 업체(계약체결 시 제출)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사업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로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대표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대표보험사는 반드시 일괄 보험 접수ㆍ청구 및 문의 단일화
※ 보험관련 문의사항 안내, 보험금 지급처리, 서류전송 등(전담인력 배치)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12.18.(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5.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습니다.
※ 필요시 서류를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사협력부(02-3410-7178)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1회에 한하여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순위 협상적격자는 최종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및 우리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등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노사협력부(02-3410-7178),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02-3410-71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CEO핫라인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서울주택도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
재취업 퇴직자명
|
직위(現)
|
담당업무(現)
|
퇴직일자
|
퇴직 전 직급*
|
퇴직 전 부서
|
비고
|
|
|
|
|
|
|
|
|
|
|
|
|
|
|
|
|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계약 체결
|
이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별지3]
적격심사 포기 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체 심사한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며,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