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109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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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임불지구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남상면 일부리 일원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67,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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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 2024.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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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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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0:00 ~ 2024. 12.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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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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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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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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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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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4. 12. 19.(목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견적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거창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술부분의 “농어업토목 분야(필수)”에 등록을 필하고, “토질∙지질, 구조,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분야 중 1개 분야”에 등록을 필한 업체(대표사)
②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업체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공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3.입찰참가자격 나항 ①호, ②호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붙임 1]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시까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055-940-827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농업축산과(☎055-940-8123)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055-940-8123)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055-940-827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 12.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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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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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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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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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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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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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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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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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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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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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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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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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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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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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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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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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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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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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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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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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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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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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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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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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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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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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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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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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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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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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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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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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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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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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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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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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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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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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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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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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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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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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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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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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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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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