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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4167-00 공고일시  2024/12/13 09:49
공고명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수요기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담당자 정강훈(☎: 033-248-689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20,000 원
   
배정예산
23,620,000 원
   
추정가격
21,4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4-383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명: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109-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50일간(35개월간)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23,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1,472,727원 / 부가가치세 2,147,273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① 또는 ②)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3.(금) 10:00 ~ 12. 19.(목) 10:00

    2) 개찰일시: 2024. 12. 19.(목) 11:00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0)



2024.  12.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