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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3044-00 공고일시  2024/12/13 10:03
공고명 HF미래인재원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고담당자 김명호(☎: 051-663-86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288,000 원
   
배정예산
45,288,000 원
   
추정가격
41,17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HF미래인재원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 고 명] HF미래인재원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출마감] 24.12.20.(금) 18:00시 까지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본 공고 설명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ㅇ 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김재현 과장 (☎ 054-750-1515)


□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및 각종 관련 규정, 입찰유의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수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ㅇ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ㅇ 본 공고에 기재·첨부된 기타 사항


 ㅇ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 의 사 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료 검 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HF미래인재원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미래인재원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개요

수요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 업 명

 HF미래인재원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위탁운영업체 선정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사업기간

 ‘25.1.1.~’27.12.31. (36개월)

입찰방법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 (낙찰하한율 88%)

기초금액

 45,288,000원 (3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금액은 전체 사업기간(36개월)을 기준으로 설치비, 이윤,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출되었으므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총 합계금액으로 투찰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2.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구매규격 사전공개

’24.12.6.(금)

~12.12.(목)

▸ 나라장터(G2B)

견적서 제출 공고

’24.12.13.(금)

▸ 홈페이지, 알리오, 나라장터(G2B)

견적서 제출 마감

’24.12.20.(금) 18:00시

▸ 가격입찰 : 나라장터(G2B)

개찰

’24.12.23.(월)

▸ 개찰 : 나라장터(G2B)

협상 및 계약체결

12월 말

▸ 운영일정 및 세부사항 협의

주)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3. 견적서 제출


[제출기한] 24.12.20.(금) 18:00시 까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유의사항]


 ㅇ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


 ㅇ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산정


 ㅇ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이용


 ㅇ 견적제출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4. 견적서 제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수기임대서비스(G2B 세부품명번호 : 7316900701)를 등록한 자


 ㅇ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족하는 자


 ㅇ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상북도에 둔 자(지사 또는 지점 투찰 불허)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조건 중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다만, 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


 ㅇ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ㅇ 발급된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ㅇ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ㅇ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 불가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아래의 관계 법령 등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ㅇ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3.18.) 제12조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


 ㅇ 견적서 제출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제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제출 필수



6. 예정가격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견적제출자 중 4인이 임의로 추첨한 4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


[유의사항]


 ㅇ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하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


 ㅇ 본 공고문(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포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7.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별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미실시


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음


[계약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제3호에 의거, 50백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면제


8. 불공정행위 금지 등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ㅇ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ㅇ 그 밖에 견적 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견적제출자 등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 제출·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사는 위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견적제출자 등은 공사가 위 제1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위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유의사항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모든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

            (공사홈페이지 /  클린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문의사항 : HF미래인재원 김재현 과장 (054-750-1515, 1838@hf.go.kr)






2024. 12.



그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별지 제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ㅇ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1-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1-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1-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

 1-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2-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2-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2-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