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4-1363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로서,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2025회계연도 예산의 확정 후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체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계약금액·기간 등)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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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고문의 ‘입찰’은 ‘견적’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영도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상시운영체계 유지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48,009,000원(금사천팔백만구천원)
낙찰자와의 계약단가는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확정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 총액계약,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자
②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발급받고 아래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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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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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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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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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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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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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선별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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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엣지
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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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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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큐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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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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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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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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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구 ↔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 협약 체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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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3.가.①~②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며, ‘3.가.③~④항’에 대해서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제출기한 : 2024. 12. 18.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4. 12. 13.(금) ~ 2024. 12. 18.(수)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19.(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다. 개찰일시 : 2024. 12. 19.(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재입찰 : 본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칩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기한 : 당일 16:00까지
재입찰 개찰일시 : 당일 17:00
※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시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2)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소프트웨어진흥법령, 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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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및 이의신청
입찰공고 관련 : 영도구 민원회계과(☎051-419-4145)
용역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136)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기획감사실(☎ 051-419-4054) 및 홈페이지(www.yeongdo.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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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