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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4355-00 공고일시  2024/12/13 10:30
공고명 2025년 본청 출근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라북도
공고담당자 임정순(☎: 063-280-23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025,000 원
   
배정예산
83,025,000 원
   
추정가격
75,47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그림입니다.

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43호


용 역 명 : 2025년 본청 출근 버스 임차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회계과

(063-280-29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

 

7. 용역 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4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년 본청 출근 버스 임차 용역

기 초 금 액

83,025,000원

 입찰개시일시

   2024. 12. 16. 09:00

 입찰마감일시

   2024. 12. 19. 10:00

추 정 가 격

75,477,272원

 개 찰 일 시

   2024. 12. 19. 11:00

부가 가치세

7,547,728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1-1. 기초금액 산출내역(부가세포함)

 

운행지역

운행 대수

기초금액

기초금액 내역

산출내역

단  가

운행예정

일    수

시내권

4대

83,025,000

 84,375원×4대×246일

 84,375원

246일

  ※ 운행예정일수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선별 운행차량은 동일단가 적용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2025.01. 01. ~ 2025.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체결 합니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출근버스 임차계약 특수조건)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으로 등록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도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4-2-1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받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공고일 현재 25인승 이상 버스 4대로써 등록년수가 5년 이내 및 배출가스 기준

           3등급이내인 등록차량)으로 운행 하여야 하며 상기 과업지시서에 의거 운행이 가능한 업체

      * 차로이탈경보장치(LDWS)가 장착・작동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계약체결 시 장착증빙자료 제출)

   4-3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4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1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하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회계과에 비치된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결격심사서류(전세버스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버스운전자격증,

       자차보험가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

       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리인 입찰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5 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임정순,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63-280-2956)송상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