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고 제2024-3998호
유 의 사 항
※ 본 수의계약은 아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5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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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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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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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족구장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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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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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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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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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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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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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20:00 ~ 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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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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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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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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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0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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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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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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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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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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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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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배진찬(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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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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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김재호(041-5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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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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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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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미대상, 소액수의견적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치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면허등록업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를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람.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자 중 최저가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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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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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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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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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4.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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