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4 - 1441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2. 13.
화 천 군 재 무 관
공고문 상 명시된 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의결 전 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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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화천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2025. 12. 31.
다. 사 업 량: 관리대행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추정금액: 금45,257,000원(금사천오백이십오만칠천원)
- 추정가격 41,142,727원 부가가치세 4,114,273원
마. 기초금액: 금45,257,000원(금사천오백이십오만칠천원)
바. 입찰기간: 2024. 12. 13.(금) 16:00 ~ 2024. 12. 19.(목)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9.(목)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도매 및 소매업 또는 운수 및 창고업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2024. 12. 19. 11:00까지 boracon@korea.kr 이메일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나) 관내 사무실 및 물품보관창고 합계 실 면적 30㎡ 이상 확보 증빙서류
⓵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⓶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이후까지 계약되어있어야 함
⓷ 매매계약서(해당 시): 소유권등기(등기부등본)서류 추가 제출
다) 화물자동차 1대 이상 보유 증빙서류
⓵ 자동차등록증
⓶ 자동차등록원부
⓷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이후까지 계약되어있어야 함
⓸ 매매계약서(해당 시): 소유권등기(자동차등록증)서류 추가 제출
라) 운영인력 1인 이상
⓵ 운영인력의 운전면허증 사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또는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순위에서 배제됩니다.
※ 화물차량은 자동차검사에 합격하고 책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종량제봉투 수송능력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적재함이 밀폐되어있거나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함.
※ 사무장비(PC·팩스 등 기본 사무집기) 및 보관창고 잠금 장치는 필수임.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건 충족 여부는 사업부서(환경과)의 판단에 따르며,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033-440-2337)로 이메일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환경과 생활환경당(033-440-2337)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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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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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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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