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4-1749호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합천군 대병면 일원(성리, 유전, 회양 처리구역 내)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금3,453,300,000원(부가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2025년 1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5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선정될 경우 재심사에 따라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항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 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또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나. 경상남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단,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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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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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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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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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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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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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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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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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에 따라 추후 계약 시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5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4. 12. 23.(월) 09:00~17:00(방문접수)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30-4684)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원본
4) 자기평가서 1부: 원본
5)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 원본 1부(회사명 기재), 사본 7부(회사명 미기재)
6) USB 1EA: 2)~5)를 전산화하여 저장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지참)가 다음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평가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만으로 평가하며, 추가 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기재사항의 중복, 허위, 오류 발견 시에는 감점 또는 본 용역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차.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인원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합천군 상하수도과(☏055-930-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사의 위치도, 종평면도, 설계도면, 실시설계 보고서 등은 합천군 상하수도과(하수도담당 ☎055-930-4684)에서 열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