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328호
세대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세대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여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정 선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세대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63-6번지 일원
- 용역개요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3,467,266,000원(금삼십사억육천칠백이십육만육천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 부터 1,080일(36개월)
바. 입찰예정시기:2024년 12월~2025년 1월 중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강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2개사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최근규정 적용]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3.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운로드(http://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년 12월 27일(금) (09: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 정선군 시설국 건설과(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등록구비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원본)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자기소개서(책임, 분야) 7부, 능력평가서(책임) 7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 1부[별권 6부 중 1부는 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는 5부는 미표기]
※ 제출서류 모두 포함한 이동저장장치(USB) 1점[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 (한글서식)]
다.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면접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별표3〕에 의거 우리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 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에 참여할 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최근 규정 적용)에 의해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 될 경우 평가 제외)
나.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 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대표사 공문으로 FAX(033-560-2099)로 2024. 12. 26.(14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2024. 12. 00.(00)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서면)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 수, 착수 시기,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타. 설계도서는 정선군 건설과에 비치하며 2024. 12. 26.(17시)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시설국 건설과 재해예방팀(☎033-560-24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