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기 관 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2024. 11.
사 업
담당자
|
소속
|
성명
|
TEL
|
e-mail
|
혁신정책과
|
김 진 규
|
042-616-8634
|
funy01@korea.kr
|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4. 추진체계 2
5. 유지관리 대상(총 12종 102식) 3
6. 추진일정 3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총괄 4
2. 시스템 구성도 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5
Ⅲ. 제안 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20
2. 제안서 평가 방법 22
3. 제안서 평가 기준 23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28
5.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28
6. 입찰 시 유의사항 28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30
3. 제안서 작성 요령 32
4. 입찰·제안 및 보안 관련 서식 34
[ 별첨 ]
1. 용역수행 결과 보고서(양식) 64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5
|
1. 일반사항
? 사 업 명: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5. 1. 1. ~ 12. 31.(1년)
? 사업금액: 금72,36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5.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및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2. 사업목적
?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예방점검과 신속한 사후 장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서비스) 연속성 강화
?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패치와 기능개선으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향상
?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환경 조성
?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구축
3. 사업범위
가. 본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본청 네트워크·보안장비·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보안취약점 조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나. 본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 앱 유지관리
? 본청 홈페이지·대전교육 앱에 대한 서비스 및 웹사이트 취약점 조치 지원
? 사용자 문의사항 지원 및 개발 요구사항 반영
4.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
|
|
사업 총괄
|
|
|
|
|
|
|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
|
|
홈페이지 운영
|
|
유지관리 사업 수행
|
혁신정책과
|
|
본청 각 과
|
|
주관사업자
|
나. 추진 조직 주요 역할
조 직
|
역 할
|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
◦ 유지관리 사업 총괄 관리·감독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 교육행정기관 간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 본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 앱 운영관리
|
본청 각과
|
◦ 교육청 특성화 홈페이지 운영관리
|
주관사업자
|
◦ 유지관리 사업수행
|
5. 유지관리 대상(총 12종 102식)
가. 하드웨어(10종 100식)
? 본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영상회의 시스템
구분
|
대상
|
수량
|
보안
|
가상사설망
|
1종 1식
|
네트워크
|
백본 및 스위치
|
7종 97식
|
영상회의
|
영상회의 장비 및 모니터
|
2종 2식
|
나. 소프트웨어(2종 2식)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특성화 홈페이지 포함), 대전교육앱
구분
|
대상
|
수량
|
홈페이지
|
홈페이지(개발용역, 교육청 특성화 포함)
|
1종 1식
|
앱
|
대전교육앱(개발용역, 안심번호서비스 이용료 포함)
|
1종 1식
|
6. 추진일정
가. 시스템 유지관리
? 정기점검 및 개선활동: 1 ~ 12월
? 착수보고 및 인수인계: 1월 / 완료보고 및 종료: 12월
?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오류수정·취약점 조치: 요구 시
나. 서비스 운영지원
? 본청 대표홈페이지 및 대전교육앱 운영지원: 연중
업무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착수보고 및 인수인계
|
|
|
|
|
|
|
|
|
|
|
|
|
시스템 유지관리
|
정기점검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개선활동
|
|
|
|
|
|
|
|
|
|
|
|
|
본청홈페이지
|
운영지원
|
|
|
|
|
|
|
|
|
|
|
|
|
대전교육앱
|
운영지원
|
|
|
|
|
|
|
|
|
|
|
|
|
완료보고 및 종료
|
|
|
|
|
|
|
|
|
|
|
|
|
1.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1)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MAR-002
|
정기점검
|
MAR-003
|
수시점검
|
MAR-004
|
장애복구 처리
|
MAR-005
|
하드웨어 유지관리
|
MAR-006
|
홈페이지·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MAR-007
|
비상·특별 유지관리
|
MAR-008
|
분쟁 및 변상의 의무
|
2) 보안-SER
(SEcurity)
|
SER-001
|
사업계약 시 보안 사항
|
SER-002
|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
SER-003
|
보안 위반 시 벌칙
|
3) 데이터-DAR
(DAta)
|
DAR-001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DAR-002
|
데이터 품질관리
|
DAR-003
|
연계데이터 관리
|
DAR-004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
PMR-001
|
착수 및 완료 시 절차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
PMR-003
|
비상연락망
|
PMR-004
|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
PMR-005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PMR-006
|
계약의 연장
|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
PSR-001
|
인수·인계
|
2. 시스템 구성도
정보시스템 인프라(H/W, S/W, N/W 등)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의 범위는 유지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예방점검, 긴급복구지원, 대상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교육지원 및 기술자문 등을 포함
■ 유지관리에는 대상 품목의 수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출장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확보 또는 신규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스위치 미사용 포트 정리 및 케이블 정리, 장비의 이전, 확장 및 재설치 포함)
■ 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급사가 유지관리를 중단할 경우에도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근무시간 및 취약시기(야간, 주말, 휴일 등)동안의 장애처리, 예방점검 등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야 함
■ 시스템별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유선 네트워크 케이블 추가, 변경 포설에 대한 설치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조직변경에 따라 인원조정 발생 시 케이블 추가, 이동, 신규포설 공사를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별 현황관리와 솔루션에 대한 관련업체와의 유기적인 지원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며, 업무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운영체제, 엔진패치,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요청 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설치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중에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부득이하게 서비스 중단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본 계약 체결 이후 사업자가 공급한 장치의 경우 유지관리 대상에 추가하여야 하며, 본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전산기반시설 사전 장애예방 활동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은 현장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매월 기성검사검수시 제출하여야 함
※ 점검일시, 담당자, 정비내용, 세부내용 등을 포함하며 협의에 의해 수정 가능(별첨1 양식 참조)
■ 정기점검일정표를 매월 초에 제출하고, 필요 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
세부
내용
|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장애발생 시 현장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처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유지관리 활동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 정상복구 하여야 함
※ 단,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4시간 이내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 사업자는 장애복구 처리완료 후 그 결과에 대한 작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작업결과보고서에 접수일시, 작업자 도착일시, 조치완료일시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포함 [다음 페이지 이어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처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유지관리 활동
|
세부
내용
|
■ 장애가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름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월 3회 이상 동일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체해야 함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장애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백업을 사전에 실시하고,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장비, 영상회의 시스템(10종 100식)
-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등) 관리
- 장애조치 및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
- 서비스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조치
-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결과 조치
- 운영체제 보안패치/업그레이드 실시
- 정보자료의 백업과 복구 수행 및 지원
-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 장비 및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업무지원 및 운영 협조
- 네트워크 회선 라벨링
- 네트워크 케이블 회선 작업 지원(10회선, 30M 이내)
■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술지원(OS 및 SW설치, 환경설정 등) 단,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홈페이지·대전교육앱)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앱 유지관리·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서브 포함) 및 대전교육 앱
- 대상 시스템에 발생되는 각종 장애 및 오류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교육환경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추가, 수정, 삭제 등
- 내용 및 오류수정(링크깨짐), 부분적인 메뉴 및 페이지 추가 작업
- 알림판, 홍보존, 배너 등 시교육청 홍보를 위한 디자인 지원
- DDoS 훈련 등 홈페이지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 시 비상 대기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수행
-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자원 사용/부족분 관리, 성능향상 방안 조치
- 성능 모니터링 및 필요 시 DBMS 튜닝 실시
- 프로그램 패치, 모듈 오류 수정
- 시스템 SW 설치·변경·이전설치 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외 SW와의 연계·연동 시 지원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를 위한 개선 지원
- 웹/앱/소스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개선으로 보안 강화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홈페이지 운영에 불필요한 파일 정리(백업소스파일, 첨부파일, 임시파일 등)
- 홈페이지/앱 수정 완료 후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홈페이지·앱 목록]
순
|
구분
|
구축년월
|
순
|
구분
|
구축년월
|
1
|
본청 대표 홈페이지
|
2017.02.
|
11
|
청렴투명행정
|
2019.12.
|
2
|
학교시설종합정보
|
2009.12.
|
12
|
계약정보공개
|
2019.12.
|
3
|
외국어페이지
|
2017.02.
|
13
|
교육감페이지
|
2020.11
|
4
|
학교보건
|
2011.07.
|
14
|
대전다문화교육지원센터
|
2021.08.
|
5
|
기록관
|
2011.10.
|
15
|
대전혁신학교
|
2021.09.
|
6
|
학교시설사용예약
|
2012.09.
|
16
|
대전마을교육공동체
|
2021.11.
|
7
|
법무행정
|
2014.06.
|
17
|
재정정보
|
2022.08.
|
8
|
자유학기제지원센터
|
2017.07.
|
18
|
초등기초학력올림터
|
2022.10.
|
9
|
교육과정
|
2018.12.
|
19
|
에듀힐링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
|
2023.08.
|
10
|
대전교육서포터즈단
|
2018.12.
|
20
|
대전교육앱
|
2019.12.
|
[다음 페이지 이어서]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홈페이지·대전교육앱)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전교육 앱 유지관리·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요청사항의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 최대 2일 이내로 하며, 사안에 따라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매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개편 및 수정내용, 기술지원 내용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운영체제나 브라우저 환경 등의 운영환경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대전교육앱의 안심번호서비스 이용에 중단이 없도록 사용료 납부 및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함
■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대전교육 앱 업데이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자 등록비 납부 및 리뷰 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요구사항 명칭
|
비상·특별 유지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천재지변 및 비상상황 등 특별한 상황의 장애예방 활동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변동 발생 시 최소 일주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며 변동된 인원에 대한 명단, 연락처,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고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배선작업(네트워크 및 전원) 등 정상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요구사항 명칭
|
분쟁 및 변상의 의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분쟁 및 변상에 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방법에 따름
■ 계약업체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파손이나 훼손 등은 사업자에게 변상의 의무가 있으며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함
|
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계약 시 보안 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계약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보안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를 누출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고,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변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서식11 비밀 유지 계약서]
■ 사업 참여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행정처리 및 보안유지를 위해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 및 직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인가된 인력만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함. 또한, 참여인력의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우리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과 동일한 비밀유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된 장비·도구 이외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장비·도구 등의 반출·입 발생 시,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고, 점검PC의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사전 확인 후 수행하며 관련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출입 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아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단,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
- 대전광역시교육청 출입 절차 준수
- 노트북 등의 전산기기 무단 반출·입 금지
- 외장형 HDD, USB, CD/DVD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금지 등
[다음 페이지 이어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계약 시 보안 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계약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보안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격접속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PC·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보안대책에 서면 동의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음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하고 시스템 접근제어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며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 차단
- 지정단말기는 온라인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우리 교육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보안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보안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점검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 및 삭제조치하고 보안확약서[서식16] 및 자료삭제 확인서[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처리 제한
|
세부
내용
|
■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서식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발주기관과 체결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위반 시 벌칙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관련 위반 시의 벌칙
|
세부
내용
|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서식1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참조)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3호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서식1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참조)
|
다.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을 기관표준관리시스템 및 구조산출물에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 구조 산출물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기존 산출물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제출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기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함
※ 기관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없는 경우 기관 표준관리시스템 (gooddata.go.kr)을 통해 기관표준 및 자체DB표준을 등록해야함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필요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등 참고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계데이터 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 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해야함
-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함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지원
■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착수 및 완료 시 절차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착수 및 완료 보고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착수 시 아래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특약 [서식11]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서식12]
-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참여 인력용) [서식13,14]
-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서식18]
-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서식17]
- 수탁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점검표 [서식20]
- 장비별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체계
- 사업수행인력 명단 및 연락처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명, 사업수행기간, 사업수행범위
- 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 유지관리방안(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하드웨어부문, 시스템 소프트웨어부문, 홈페이지부문, 보고체계 등)
- 장애대응방안(장애유형·원인분석·장애예방 및 비상대응방안 수립)
- 보안대응방안(사이버침해대응방안, 보안교육계획)
- 인수·인계방안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인력구성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인력 변동 시 절차)
- 운영 교육 계획
-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사업자 또는 발주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대상 기간 및 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와 발주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함
■ 계약기간 중 사업자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연장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차기 유지관리 계약일까지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여야 함
|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하여 계약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함(10일 이상)
- 단, 인수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차기 사업자 선정 후 용역사업 관련 정보의 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차기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함(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인계방안 포함)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사업자는 이전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유지관리 개시 최소 10일 전 인수에 착수하여 개시일 전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업체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지원 완료하여야 함(동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음)
|
1. 입찰 관련 정보
가. 제안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다.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대전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79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방법 및 일정: e-발주시스템 활용 비대면 평가(추후 통보)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 기관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20
|
사업부서 담당자(혁신정책과)
|
정성적 평가
|
70
|
제안서 평가위원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
|
계약부서 담당자(재정과)
|
총계
|
100
|
|
?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에서 평가함
- 제안사별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기술능력평가(90)
|
정량적평가
(20)
|
일반부문
(20)
|
유사사업 수행실적
|
o 최근 3년 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완료 실적
|
6
|
기술인력 보유현황
|
o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경영상태
|
o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5
|
사회적 책임
|
o 제안업체의 사회적 책임
|
3
|
정량적 평가 소계
|
20
|
정성적평가
(70)
|
일반부문
(10)
|
대상사업의 이해도
|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장점
|
10
|
사업수행부문
(30)
|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o 사업수행 절차 및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비상대응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 시 유지관리 방안
o 유지관리 개선방향의 우수성
|
5
|
핵심투입인력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o 핵심투입인력 활용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지원팀 운영 및 협력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o 하도급사와 협력 및 관리 방안 기술
- 하도급 업체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
10
|
장애처리의 효율성
|
o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제시
o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10
|
보안요구사항
|
o 정보보안 방법의 체계성 및 현실성
- 정보보호관리 추진 및 조직구성 적정성
o 분야별 세부 수행내용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취약점 점검 수행의 적정성
- 문서 생성 및 폐기 등 관리 적정성
|
5
|
사업관리 부문
(25)
|
품질관리의 타당성
|
o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관리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관리활동
- 산출물 문서화 방안의 적정성
o 품질인증획득여부
|
10
|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
o 인수․인계 시 방법 및 연속성 보장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 유지 방안
- 하도급 및 협력사 정기점검 인력 교체 시 기술력 보장 방안
|
5
|
기밀보안의 적정성
|
o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정보유출방지, 비상대응방안, 통제방안 등
o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조치 계획
|
5
|
위협요소 관리의 방안
|
o 각종 위협요소별 관리방안의 적정성
|
5
|
지원부문
(5)
|
교육훈련,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
o 교육계획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
5
|
정성적 평가 소계
|
|
70
|
기술능력평가 소계
|
|
90
|
입찰가격평가(10)
|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합 계
|
|
100
|
※ 평가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나. 정량적 평가 기준
?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평 가 기 준
|
기 준
|
평 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완료 수행실적(합산 금액 기준)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구성사별
[사업자실적×출자비율]의 합산실적을 평가
|
100%이상
|
6.0
|
70%이상~100%미만
|
5.4
|
40%이상~70%미만
|
4.8
|
40%미만
|
4.2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 가 기 준
|
기 준
|
평 점
|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산출방법
- [A등급]기술자수x1.6 + [B등급]기술자수x1.2 +
[C등급]기술자수x0.8 + [D등급]기술자수x0.4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사업자별 평점×출자비율]의 합으로 평가
|
8점 이상
|
6.0
|
7점 이상 ~ 8점 미만
|
5.4
|
6점 이상 ~ 7점 미만
|
4.8
|
6점 미만
|
4.2
|
[주]
1. 공고일 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술 인력만 해당(이후 발생, 신고, 수정 내역은 평가에서 제외)
2. 기술 인력의 재직 여부를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증빙
3.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빙자료 제출
4.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인으로 기재(중복 기재 불가)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후 제출
■ 기술인력 등급 기준(자체 기준)
구분
등급
|
등급 기준(자체 기준)
|
비고
|
A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특급기술자
|
|
B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9년 미만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고급기술자
|
|
C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6년 미만 수행한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중급기술자
|
|
D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3년 미만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의 초급기술자
|
|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3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구태형(☎042-616-8843)
? 과업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 김진규(☎042-616-8634)
5.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구성원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해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
? 본 사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 장소 사용 시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규정을 따라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등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조견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쪽 번호는 장별 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제안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므로,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제안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지원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름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제안요청서에 게재된 법령 및 지침은 최신 규정을 적용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 항목(목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정량적 평가 요약
|
본 사업의 정량적 기술능력평가를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시
|
[서식 제1호]
|
Ⅱ. 유사분야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 (실적증명서 등 첨부)
|
[서식 제4~5호]
|
Ⅲ.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기술 인력 보유 현황(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확인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IT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서식 제3호]
(기술 인력은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제안업체의 소속인 경우만 인정)
|
Ⅳ.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
Ⅴ.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목차)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 개요
|
|
|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전략
3. 제안의 특․장점
|
❍ 본 제안의 배경, 목적, 전략, 특․장점을 기술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 입찰자의 일반 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체의 보유기술과 유사한 사업 실적 제시(정보화 관련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서식 제2~5호]
|
Ⅲ. 사업수행 부문
|
|
|
1. 사업수행 개요
|
❍ 유지관리 개요
- 유지관리 목표, 추진 방향,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등을 제시
❍ 제안요구사항 부합성 제시
|
[서식 제10호]
|
2. 유지관리 방안
|
❍ 유지관리 체계 및 절차, 콜센터 운영방안, 장애 시간/유형별/시스템별 대응 방안, 시스템별․ 장애구분별 점검방안(ON/OFF Line 포함)을 기술
|
|
3. 유지관리 조직
|
❍ 기술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 수행조직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등을 기술하고 이력 사항 및 증빙자료 제시
|
[서식 제6~8호]
|
4. 핵심투입인력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 기술지원팀과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방안 기술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 제안 시 관리방안 및 하도급 업체 역량 강화 방안 기술
|
[서식 제9호]
|
5. 장애처리의 효율성
|
❍ 장애 예방 방안 기술
❍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 기술
❍ 장애 이력, 통계 등 관리방안 및 재발 방지 방안 기술
|
|
6. 정보보안 관리방안
|
❍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 방법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
❍ 서비스,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기술
-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방법 기술
- 문서관리를 위한 방법 기술
|
|
Ⅳ. 사업관리 부문
|
|
|
1. 품질관리 방안
|
❍ 품질보증 전략, 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 활동 체계 및 역할, 위협요소 및 기회요소별 관리방법, 산출물 문서화 방안 등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2. 인계․인수 방안
|
❍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연속성 보장 방안 기술(인수, 인계를 구분하여 기술)
❍ 정기점검 인력 변동 시 기술력 보장 방안
|
|
3. 기밀보장 방안
|
❍ 자율적 보안관리 체계 및 보안 활동 방안, 정보유출 방지 및 시스템 접근 통제 방안, 자율적 관리방안, 태업 등 비상 대응 방안을 기술
❍ 사업과 관련된 ‘누출금지 정보’ 준수 및 보안관리방안 기술
|
|
4. 위협요소 관리방안
|
❍ 생산중단, 전문 업체 폐업 등 각종 위협요소별 발생 예상에 따른 관리방안을 기술
|
|
Ⅴ. 지원 부문
|
|
|
1. 교육훈련 지원 방안
|
❍ 정보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을 위한 교육 계획 기술
- 교육 훈련의 조직, 내용, 방법, 일정 등
|
|
4. 입찰·제안 및 보안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서식 제2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제3호]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 현황
[서식 제7호] 책임인력(PM, PL) 이력 사항
[서식 제8호] 참여 인력 현황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제10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서식 제11호] 비밀 유지 계약서
[서식 제1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서식 제15호]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서식 제17호]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서식 제18호]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서식 제19호] 자료삭제확인서(사업 종료시)
[서식 제20호] 수탁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점검표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제2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24호] 청렴서약서
|
[서식 제1호]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제안사: (인)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한도
|
평점
|
비고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3호]
|
6
|
|
|
수행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사업 이행실적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
6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기재
|
5
|
|
|
사회적책임
|
■ 임금체불 여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3
|
|
|
합 계
|
20점
|
|
|
[서식 제2호]
일반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사 업 분 야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
|
6.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약)
|
9. 기술자 보유현황
|
(단위: 명)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기타분야
|
정보통신분야
|
○○분야
|
○○분야
|
계
|
|
|
|
|
|
A등급 기술자
|
|
|
|
|
|
B등급 기술자
|
|
|
|
|
|
C등급 기술자
|
|
|
|
|
|
D등급 기술자
|
|
|
|
|
|
기능사
|
|
|
|
|
|
※ 주의사항
- A, B, C, D 등급 관련 본 제안요청서 26쪽 기준 참고할 것
- 중복 기재 불가(여러 항목의 자격이 있는 경우 한가지 분야만 기재할 것)
- 직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
[서식 제3호]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증빙서류와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기술 경력 기재시, 본 제안요청서 26쪽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기준 참고할 것)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
불인정 실적
|
|
|
|
평가 기준 실적
|
|
|
|
|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서식 제5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핵심인력 현황
□ 수행조직: 총 OO명
|
|
|
사업관리자(P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 부문
|
|
OO 부문
|
|
OO 부문
|
|
OO 부문
|
|
|
|
|
|
|
|
※ 1. PM, PL 등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며, 참여핵심인력 참여비중 순위별로 기재
2.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은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한 핵심인력만 기재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할 것
4. 필요시 서식을 준용하여 상세히 기술 가능
□ 참여핵심인력 현황
분야별
|
소속
|
성명
|
담당업무
|
기술인력 등급
|
자격증
|
참여율
|
사업관리자
(PM)
|
|
|
|
|
|
|
OO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경력 기재시, 본 제안요청서 26쪽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기준 참고할 것)
[서식 제7호]
책임인력(PM, PL) 이력 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세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목표투입공수
|
|
|
경력
|
사업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원소속 등)
|
|
|
|
|
|
※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경력은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서식 제8호]
참여 인력 현황
구분
|
분야별
|
소속
|
성명
|
기술인력 등급
|
자격증
|
담당업무
|
참여율
(M/M)
|
전담
참여
|
사업
관리자
(PM)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비전담
참여
|
사업
관리자
(PM)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부문
|
|
|
|
|
|
|
※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채용예정자는 추가협상시 제출)
※ 기술인력 경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술인력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구분에 의한 등급
- 증빙서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경력수첩) 등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 업체명(원소속사명)
※ 협력업체 인력도 별도 분리작성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재하도급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사업
내용
|
계약명
|
|
계약번호
|
|
계약금액(A)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하도급액(B)
|
([비율 B/A]%)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교육감
|
귀하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1
|
|
|
|
. . . ∼ . . .
|
원
|
%
|
2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교육감
|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서식 제10호]
제안요청서 대비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사: )
제안요청사항
|
평가
항목
|
제안사항
|
비고
|
쪽수
|
주요내용
|
쪽수
|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구분 쪽구분하여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비고란은 공란으로 두고 서식변경 불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서식 제11호]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사 업 자 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자료 삭제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성 명: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성 명: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바 대로 감액 청구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해당 정보 누출 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
위규사항
|
처리기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분
|
위규사항
|
처리기준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등록·
계약 해지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계약금액의 1%
|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 행위에 영향을 받는 이용기관의 전체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액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1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일체
2. 그 밖에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89
기관(회사)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표자 성명 : 설 동 호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
[서식 제14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귀 기관의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업체대표)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
[서식 제15호] 보안확약서(자료 열람용)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하게 파기하였습니다.
2. 열람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열람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약자는 본원의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5년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하게 파기하였음
2.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본 정보화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의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사실을 확인 하였음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제17호]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업체 보안관리 점검표
사 업 명
|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장소
|
|
점 검 일
|
|
용역책임자
|
(서명)
|
점 검 자
|
(서명)
|
확 인 자
|
(서명)
|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특이사항
|
접근
보안
진단
|
① 정보시스템 접근 시 원격접근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가?
|
○ / ×
|
|
② PC·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였는가?
|
○ / ×
|
|
③ 백신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
○ / ×
|
|
④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가 방치되지 않았는가?
|
○ / ×
|
|
⑤ P2P, 웹하드, 상용메신저 등 업무와 무관한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⑥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해 CMOS·로그인 등 PC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는가?
|
○ / ×
|
|
⑦ 비인가 USB·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을 하였는가?
|
○ / ×
|
|
⑧ 정보보호시스템·서버·네트워크장비 등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관리하는가?
|
○ / ×
|
|
네트
워크
보안
|
⑨ 비인가 무선인터넷·무선랜 등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경로가 존재하는가?
|
○ / ×
|
|
⑩ 인가받지 않은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 ×
|
|
산출물
보관
|
⑪ 제공자료를 보관하는 장소(자료보관실, PC 및 서버)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
○ / ×
|
|
⑫ 산출물 발생 시 지정된 시스템 (PC)에 저장하는가?
|
○ / ×
|
|
종합
|
⑬ 인적·장비·자료·네트워크·각종 대장 등 보안점검 결과, 위규사항이 있는가?
|
○ / ×
|
|
[서식 제18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제19호] 자료삭제확인서(사업 종료시)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 폐기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전공 등
· 폐기 방법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또는 웹하드 매체 완전삭제
- 종이문서: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 폐기 일시: 2025년 월 일
|
2.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업체대표) 직(급)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집 행 자 직(급)위 성명 인
|
[서식 제20호] 수탁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점검표
위탁업무
|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수탁업체
|
|
점검일자
|
|
점검자
|
(서명)
|
확인자
|
(서명)
|
분야
(해당 법 조항)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관리적보호조치
제4조(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1.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여부
|
|
|
|
2.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보관 및 내용 숙지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제한, 손해배상 등)
|
|
|
|
기술적보호조치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3.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 부여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인1계정 사용 및 접속 가능 PC 지정 등
|
|
|
|
4.개인정보 취급PC에 불법적인 접근 방지조치 여부
※ 화면보호기 설정, 공유폴더 미사용 등
|
|
|
|
5.개인정보 취급PC에 CMOS, 윈도우 계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 변경 및 안전한 작성규칙 적용 여부
※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정보보안기본지침 제74조)
|
|
|
|
6.백신 및 OS 방화벽 등 불법접근통제S/W 설치·운영 여부
|
|
|
|
7.설치된 OS, 보안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 설치 여부
|
|
|
|
8.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한 외부 유출 방지
※ P2P(당나귀, Torrent 등) 설치 여부 확인
|
|
|
|
9.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여부
※ 종이문서인 경우 “해당없음”
|
|
|
|
물리적보호조치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
10.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자료보관실, PC 및 시스템)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는가?
|
|
|
|
11.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는가?
※ 출입내역을 전자매체 또는 수기문서 대장에 기록하는 방법 등
|
|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 업체 자체점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 서비스] → [개인정보 기술지원] → [업무용 PC 점검도구 신청]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변경요청
번호
|
|
사 업 명
|
|
계약번호
|
|
변경요청
유형
|
[ ] 과업내용 변경
|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기 존
|
변 경
|
|
|
|
변경요청
내용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요청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
영향평가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 소요
비용
|
소요비용
|
|
변경규모
|
|
산출근거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ㆍ의결
|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
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제22호]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제안서 제출서류 각 1부.
신 청 인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
|
|
□ 동의 / □ 거부
|
|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서식 제24호]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5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첨 1] 용역수행 결과보고서(양식)
OOO 시스템
시스템명
|
|
지원구분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
모델명
|
|
점검일시
|
2025. . . :
|
OS Ver.
|
|
License
|
|
Serial No.
|
|
GUI Ver.
|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결과
|
(예시)
|
(메뉴, 명령어 등 상세히)
|
|
시스템 사용량(CPU, MEM 등)
|
|
|
시스템 버전
|
|
|
인터페이스
|
|
|
시스템 로그(접근로그, 에러로그 등)
|
|
|
Uptime, System Time
|
|
|
Config 백업
|
|
|
트래픽 상태 확인
|
|
|
중요 경고 메시지
|
|
|
메인 홈페이지
|
메뉴상태, 검색기능, 컨텐츠, 로그인 및 각 서브 홈페이지
|
|
특이사항
|
|
점검자
|
소속:
|
확인자
|
소속:
|
성명: (인)
|
성명: (인)
|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