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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4572-00 공고일시  2024/12/13 11:42
공고명 화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남윤주(☎: 052-241-801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00,000 원
   
배정예산
10,560,000 원
   
추정가격
9,6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793호 


화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 12. 13. ~ 2024 . 12. 20.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울산 화봉동 1495-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기초금액 : 9,6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사업주체 : (주)지평플러스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신대양

라. 설 계 자 : 도란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도란건축사사무소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95-1번지

 ○ 대지면적 : 764.60m2

 ○ 연 면 적 : 4,247.45m2

 ○ 규    모 : 지하2층, 지상7층

 ○ 세 대 수 :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4.11. ~ 2026.01

 ○ 허 가 일 : 2024년 9월 25일

 ○ 착공신고수리일 : 2024년 12월

 ○ 공 사 비 : 7,500,000,000원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9,600,000원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2

1,200,000

2,4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작업

2

1,200,000

2,400,000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공사

2

1,200,000

2,400,000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

1,200,000

2,400,000

 

 

 

 

 

 

 

 

 

 

 

 

 

 

 

 

 

 

 

 

 

 

 

 

 

 

9,600,000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2. 13.(금) 13: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2. 20.(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4. 12. 20.(금) 12: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12. 19.(목) 18: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12. 23.(월) 10: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여야 함.(우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46호(2024. 3. 7.)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로 한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215)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별표 1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평가점수

 × 4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준용



[ 별표 2-1 ]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 가 항 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자격점수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교육훈련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 별표 2-2 ]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000〜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4.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 행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〇〇〇〜〇〇〇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ㅇ 사업책임

   기 술 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취득일:

‘ㅇㅇ.ㅇㅇ.ㅇㅇ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주)

 

 

 

 

 

 

 

 

 

 

 

 

 

점 수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갈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별 1부만 첨부한다.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ㆍ2종

시설물여  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청

비고

1

 

 

 

**. **. **∼

**. **. **

(  년  월)

 

 

 

 

 

2

 

 

 

**. **. **∼

**. **. **

(  년  월)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

(  월)

 

 

 

 

 

 

 .  . ∼

 .  .

(  월)

 

 

 

 

 

 

 

 

 

 

참  여

기술인

 

 

 .  .  ∼

 .  .

(  월)

 

 

 

 

 

 

 .  . ∼

 .  .

(  월)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합계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 술 인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건 수

 

 

  3. 신용도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 술 인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실 적(건수)

 

 

  3. 신용도

 

 

점검ㆍ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