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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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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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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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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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추진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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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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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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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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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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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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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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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목) 14:00[전자입찰서, 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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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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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서 별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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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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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평가 완료 이후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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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평가일시는 우리 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적용함
본 공고는 우리재단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 전문대학지원팀 윤원형(☎ 042-869-6424)
○ 계약방법 관련 : 운영지원팀 이현우(☎ 042-869-6232)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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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및 국가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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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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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규격서 등)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단, 관련법규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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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검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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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hppt://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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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추진 지원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01.31.까지
다.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
라. 공동수급 : 불허
마. 사업금액 : 196,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신청기한 및 제출처
가. 입찰참가 구비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5.01.07.(화) 10:00 ~ 2025.01.09.(목) 14:00
- 제 출 처 :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기타문서는 나라장터(제안서 제출 화면)로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에 따른 온라인 접수에 유의)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5.01.07.(화) 10:00 ~ 2025.01.09.(목) 14:00
-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다.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 2025.01.09.(목) 14:00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함)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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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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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시스템 오류 및 불안정 시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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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이외 사항은 관련예규에 따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외 사항은 관련예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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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 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시 제출 서류
① 제안서(정성, 정량), 제안요약서 및 제안요청서 내 서식(해당 시) 각 1부 (전자파일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업로드)
-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 항목에 따라 작성
- 정량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약서: 제안사항에 대한 요약 자료(발표자료 PPT)
② 입찰관련서류(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자료로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관련서류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 [공동수급체 허용인 경우 적용]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파일로 나라장터(제안서 제출 화면) 업로드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함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작성서식이 제안요청서에 없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알림마당-입찰공고-참고자료 및 서식] 7번 항목 참고
※ 재단 입찰서류 간소화 추진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등)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 단,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입찰업체는 이를 확인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 등록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 허용 및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입찰시 제출받지 않고, 대금 지급(선금/기성 포함) 전 별도 접수 예정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이 우리 재단에 귀속됨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에 대한 발표 평가
-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평가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연락처:공고문 1페이지)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명시된 PM이 발표를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산출함
○ 종합점수 = 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일정 : 제안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 가격개찰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름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각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상 하도급 승인 시 적용)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며, 시스템 내 관련 사항이 삭제 또는 미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연구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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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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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자율안전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재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가.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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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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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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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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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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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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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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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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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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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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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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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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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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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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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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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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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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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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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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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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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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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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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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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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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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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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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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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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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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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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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재단 계약담당부서(운영지원팀)로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전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5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50%이상을 대전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사.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시),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하 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홈페이지→고객참여→신고및접수→부패행위등 신고)를 통하여 신고 가능
카. 우리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금(선금 포함) 지급 시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제도 취지
-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사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지급 안정성: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우리재단 상생결제 협약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더 많은 정보는 상생결제제도 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index.do)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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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한국연구재단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중간재 포함)의 금액이 전체 가격의 10% 이상인 경우 연동 의무가 있음.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원재료 금액 내역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단,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하지 않을 수 있음.
①소액(1억원 이하), ②단기(90일 이내) 계약, ③재단과 계약상대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사유를 포함하여 미연동 약정서 작성)
파.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조건 충족 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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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한 국 연 구 재 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