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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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위치측위 기술(KASS)을 활용한 작업자 보호 시스템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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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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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41,787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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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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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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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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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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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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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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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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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세부항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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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제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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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 12. 13.(금) 14:00 ~ 2024. 12. 23.(월) 10:00
○ 장소: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입찰금액과 수기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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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방 문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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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 12. 23.(월) 14:00~15:00까지(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카이마빌딩 7층, 담당: 황윤성 042-220-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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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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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과업부서에서 추후 개별통보
○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자료: PPT(파워포인트)로 제작
○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가 발표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3인 이내로 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기본 제공한다.(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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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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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다음 해당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코레일테크(주) 경영지원처(황윤성, 042-220-3266)
- 과업관련: 코레일테크(주) 기술계획처(이은진, 042-220-3372)
○ 본 입찰과 관련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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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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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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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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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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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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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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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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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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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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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제한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가능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다)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바) 공동계약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등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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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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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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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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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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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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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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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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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 시)
- 용역실적증명원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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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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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사본은 제안서 및 USB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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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및
가격입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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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제출용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각 1부. (업체명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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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본 평가용 – 기술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업체 인지 표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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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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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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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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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업체 사업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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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적증명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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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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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등록제출서류」를 제출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3)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 및 “코레일테크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및 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여 A등급/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낙찰자는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 및 세부평가기준(붙임) 필독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 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7조의 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해 하자 보증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로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1.25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024.7.1.)」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감사실(☏042-220-3226)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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