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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4694-00 공고일시  2024/12/13 13:15
공고명 서울요양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용역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서울요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서울요양원
공고담당자 조형민(☎: 02-2160-10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20,000 원
   
배정예산
7,920,000 원
   
추정가격
7,2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6366   

주소 : 서울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인터넷주소: http://www.서울요양원.kr

 

 

서울요양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용역

 

  찰공고 번호 :  공고 제2024 - 12호

  사 업  예 산 :  7,920,000원(VAT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4. 12. 19. (목)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조형민 사무원(☎ 02-2160-1008)

○ 사업에 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조형민 사무원(☎ 02-2160-1008)














그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공고 제2024 - 12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서울요양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용역

 나. 사업예산 : 7,920,000원(VAT포함)

    ※ (추정가격)7,200,000원+(부가가치세)720,000원

 다. 계약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용역장소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전자소액수의/총액투찰/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4. 12. 17. (화) 10:00 ~ 2024. 12. 19. (목) 15: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4. 12. 19. (목) 16: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견적제출>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됨.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시기 바람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가. 제안서 제출(또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소액수의 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경기도’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점 소재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경기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한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전기사업안전관리대행사업자(1190)’ 등록한 업체

사.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불허함.

  

5. 현장설명

  가. 본 위탁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 공고서 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운영지원팀(02-2160-1008, 조형민 사무원) 으로 문의

  나.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견적서 제출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최저 견적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를 준용하여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더라도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부터 3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③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1    

    ⑤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⑥ 영업배상책임 공제증권 1부.

    ⑦ 전기시설안전관리대행업(면허, 등록증 등) 1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확인․날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3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전 현장방문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입찰유의서’가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매월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과업지시서 제10조 참조)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3.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13. 가. 각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3. 가. 항목 제 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1.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각 품명별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단가기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서울요양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함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바. 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요양원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사.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아.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홈페이지(https://www.서울요양원.kr)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함.

 자.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4년  12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발주부서

운영지원팀

발주날짜

2024. 12.

발주내용

서울요양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기타)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사업장명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서울요양원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김 강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