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 317호
‘2025년 대전음악창작소 운영공간 청소 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안)
대전음악창작소 청사관리(미화)용역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전음악창작소 운영공간 청소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75번길 25(대흥동, 지하2층, 지하3층)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용역개요 : 2025년 대전음악창작소 공용공간 청소관리(미화)
※ 연면적 2,295.13㎡ / 청소면적 2,295.13㎡ / 지하 2층 ~ 3층 / 비상계단 / 진입로(1층) 등
바. 기초금액 : 금35,052,53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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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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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수의견적[지역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자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등록한 업체
다.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 우리 원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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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2]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4. 현장설명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별첨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년 12월 13일부터 ~ 2024년 12월 18일 14:00까지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이 불가함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8일 15:00 /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우리 원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다만,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단위 : 원 / 1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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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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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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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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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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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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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대상자는 최종 용역대가 청구 시 본 용역계약과 관련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함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별지 서식)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본 용역입찰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함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임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다.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해당 규정 및 법령에 의거 조치함. 또한, 과업지시서상의 특별사항(기존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 승계 등)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발행 지역개발채권 2.5%를 매입하고 국세징수법」 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완납증명서,「국민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 리원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은(042-257-9724)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icia.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란에 게재
2024. 12. 13.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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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12월 일
서약자 :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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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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