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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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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6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2/13 13:27
공고명 2025년 부여군 지적업무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확인)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담당자 조양기(☎: 041-830-21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435,600 원
   
배정예산
54,435,600 원
   
추정가격
49,486,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 공고 제 2024-2672 호]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그림입니다.

사 업 명

2025년 부여군 지적업무 관련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확인)

총사업비

금54,435,600원

입찰개시

2024. 12. 17.(화), 10시

도 급 액

금54,435,600원

입찰마감

2024. 12. 19.(목), 10시

추정가격

금49,486,909원

개찰일시

2024. 12. 19.(목), 11시

부 가 세

금 4,948,691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54,435,60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기    간 : 2025. 01. 01. ~ 2025. 12. 31.

  나. 위    치 : 부여군 일원

  다. 과업내용 : 지적업무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1식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총액 및 전자입찰, 소액수의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다.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발급받은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한토지정보시스템) 실적(완료된 용역 실적에 한함)이  단일실적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업체


<실적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는 2024.12.18.(수) 18:00까지 사업담당자(tosadness@korea.kr)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e-mail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1-830-2146) 후 투찰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은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는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입찰자는 [붙임]을 참고하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찰 후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830-2146)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830-214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2. 13.

부여군 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4.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