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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399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3 13:46
공고명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후 가격입찰)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한가람(☎: 042-288-2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03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1,990,000 원
   
배정예산
781,990,000 원
   
추정가격
710,9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254 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전자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31-3, 131-17, 131-18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통신 제외) 1식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간(시공단계 12개월, 시공 후 1개월)

  마. 기초금액: 781,99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해당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088호(2024.11.25.)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다음 4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표사명 가나다순)

- ㈜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수영이앤씨건축사사무소

- 포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주)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본 가격입찰에 투찰하지 않은 업체는 재공고 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의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7. 10:00 ~ 2024. 12. 19. 10:00

  다. 입찰참가자는 2024. 12. 18. 18:00시까지 P.Q 평가 시 서면으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전자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송신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2. 19. 11:00

  나. 개찰장소: 서구청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5.495%(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 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도시정비과 김민영(☏ 042-288-3473)

      ※ 계약문의: 서구청 회계과 한가람(☏ 042-288-26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