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4-2813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산업,복합용지) 수행자 선정 공고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산업,복합용지)의 토지구획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용역을 수행할 지적측량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포 항 시 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산업,복합용지)
나.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일원
다. 면 적 : 943,093㎡
라. 측량수수료(추정) : 금890,692,000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 계약기간은 포항시의 사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 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공동수급체구성
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3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12. 26.(목) 10:00~17:00
나. 신청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산업단지조성팀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포항시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등록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를 위한 서류는 ①번 ~ ⑫번까지 순서대로 작성 또는 편철하여 제본한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본한 7부의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⑬번 항목)이며, 동일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서식 1)
②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서식 2)
③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서식 3)
④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서식 4)
⑤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서식 5)
⑥ 자체 종합평가표(서식 6)
⑦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원(서식 7)
⑧ 측량장비 내역서(서식 8)
⑨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서식 9)
⑩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서식 10)
⑪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⑫ 업무 중첩도(서식 11)
⑬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총 7부 중 원본 1부는 수행계획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 6부는 기재하지 말 것. 수행계획서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 절대 금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 첨부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산업,복합용지)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1인)과 참여기술자(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기술자 수가 4인 이하일 경우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사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각각의 업체는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시 별표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표”의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자 자격 및 기술자 경력, 「측량장비 평가」, 「측량수행실적」, 「업체신용도」, 「업무중첩도」,「지역업체(접근성)」 항목 평가는 기술자별 또는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각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지분율을 곱한 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술능력평가」중 책임기술자 부문은 참여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참여기술자 부문에 2명을 배치한 업체의 경우는 참여지분율 계산 후 평균값 사용)
4)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발표일시 : 2024. 01. 02.(목) 이후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포항시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예산, 사업기간 및 수행자 선정 결과발표는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항시의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와 사업 수행 여부를 협의하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ㆍ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계약금액(지분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1년 이상을 가산하여 함)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측량장비, 사무실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포항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산업단지조성팀(☎054-270-3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