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65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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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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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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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
청주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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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26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7구역)
나. 위치용역량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 금3,242,576,960원(삼십이억사천이백오십칠만육천구백육십원)(부가가치세 면제)
- 1차 계약 : 금1,621,288,480원(2025. 1. 1. ~ 2025. 12. 31.)
- 2차 계약 : 금1,621,288,480원(2026. 1. 1. ~ 2026. 12. 31.)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의회 예산심의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은 총액으로 집행하고, 계약은 차수계약으로 체결함
※ 1차분은 본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하고, 추후 추경예산 확보 후 2차분 계약 체결함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6. 12. 31.(장기계속계약)
마. 기초금액 : 금3,242,576,960원(삼십이억사천이백오십칠만육천구백육십원)
※ 세부내역은 원가계산서를 참조(원가계산서의 인원과 장비확인)하여 주시고, 기초금액은 2년 기준임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12.14. 10:00 ~ 2024.12.19.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19.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를 영업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영업대상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낙찰제, 공동수급불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 박혜진 (☎043-201-467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3-1429호, 2023.10.18.) [별표1]에 의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30억원 이상)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 된 동일용역으로 평가
계약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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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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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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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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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576,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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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이행실적을
사업부서(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 박혜진 ☏043-201-4676)를 경유하여 용역실적의 인정 해당
여부를 확인(날인)받은 후 회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류 및 대금지급 서류사본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 밖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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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능력 평가 관련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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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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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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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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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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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전용 3대, 1톤(기동)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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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4명, 수거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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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상태 평가 기준: 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
(자기자본비율: 49.86 / 유동비율:163.38)
- 신용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확보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과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입니다.
나.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조치할수 있음)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9.)」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장비기준 및 인력 기준은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차량 감가상각비 등 재산정(원가 재검토에 관한 사항)
원가 산정은 각 업체별로 보유한 차량들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를 재산정하여 원가를 재검토하며, 대행계약을 변경 체결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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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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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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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43-201-4617)
- 용역 관련사항 :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 박혜진 (☎043-201-4676)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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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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