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4-208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도계 유리나라·나무나라 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5.01.01.~2025.12.31.(12개월)
다. 위 치: 도계 유리나라·나무나라 시설 청소
라. 용역내용: 청소용역 1식(인원 2명,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63,454,545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69,800,000원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 이윤(10%)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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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4. 12. 17. 10:00 ~ 2024. 12. 19. 10:00
아. 개찰일시: 2024. 12. 19.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감액)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삼척시인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발급받은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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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으로 반영)
다. 본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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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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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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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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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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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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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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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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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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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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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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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3.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김혜련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폐광지역사업단 최영임 (☎033-570-420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