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24 - 169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고령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및 부리 일원
.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4,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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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예정시기 : 추후통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3.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여업체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제외.
4)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상북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가점을 적용합니다.
5)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4년 12월 27일(금요일) (09:00~18:00까지)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 054-950-6642)
4)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1)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3)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1부, 사본6부)
6)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전력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등
5.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에 준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군민안전과(☏ 054-950-6642,
FAX 054-950-6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