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2027년 외부회계감사 및 차액보전금 검토 용역
나. 계약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용역(2025년~2027년 3회계연도) 완료 시까지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1,800,000원 (추정가격138,000,000원, 부가가치세13,800,000원)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사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지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4.12.13. 16:00 ~ 2024.12.17. 16:00
나. 제안서 제출마감 : 2024.12.17. 16:00까지(전자 및 우편 모두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19 15:00
* 기술평가 일정 및 완료 시간에 따라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등록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에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자
라. 공동수급 방식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전자제출)와 우편 모두 제출합니다.
나. 전자제출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제출파일 형식은 PDF파일 형식이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 우편 제출은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7 관리팀 설부경(tel. 055-350-2626)
라. 제안서 전자제출 및 우편 제출은 제출 기한 마감일까지이며, 제출완료 및 우편 도착 기준입니다. 전자제출, 우편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정상 제출로 간주 됩니다.
마. 제안서는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별도의 파일명과 분리 편철(제본)하여 제출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5. 제안서 제출 서류안내
가.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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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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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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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 제안서 원본
※ 업체명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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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량평가 제안서 1식
2) 정성평가 제안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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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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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제안서 사본
※ 업체명 및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문구·로고 등
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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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용 정성평가 제안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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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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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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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성확약서
5) 보안각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인감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
9)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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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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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확인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방법 확인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 E-발주시스템의 ‘제안’-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생략하고 첨부된 제안요청서 배부로 갈음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합산한 점수가 동점인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나.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계약관리 규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공고문, 현장설명사항, 과업지시서 등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공사 계약금액의 15%, 용역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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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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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관리팀 설부경(☎ 055-350-2626)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관리팀 김만준(☎ 055-350-262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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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新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붙임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