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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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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4539-00 공고일시  2024/12/13 14:38
공고명 2025년도 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회 국회사무처
공고담당자 장기순(☎: 02-590-88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7,000,000 원
   
배정예산
799,336,800 원
   
추정가격
720,909,091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41224539-00

   ㆍ공   고   명 : 2025년도 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회 국회사무처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장기순(☎ 02-590-8884)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회 국회사무처 방송기술과 김민호(☎ 02-6788-328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 ㆍ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ㆍ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12-24-8-2699 - 01

    수 요 기 관 : 국회 국회사무처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24/12/19 11:00

    납 품 기 한 : 2025/12/31

    사 업 금 액 : 793,000,000원

    추 정 가 격 : 72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5년도 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4/12/1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4/12/19 10:00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200,0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의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을 이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자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상 텔레비전 방송을 수행하는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를 말함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기한(2024.12.18.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실적심사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빙서류는 상기 실적 제출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3-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자막방송추정수량 : 401,709분

 3-2. 자막방송추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401,709분으로 분당 단가를 산정하여 정산처리합니다.

 3-3.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 제출

  3-3-1.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서 실적심사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적심사신청서 제출과 실적증명서 제출은 별개이오니,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3-3-2. 제출기한 : 2024.12.18. 18:00

  3-3-3.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실적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후 보낸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장기순 : 02-590-8884)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조달청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Tel : 1588-0800)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방송사업자의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임을 확인할 수 있는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이행 완료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2-1.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2-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이상)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720,909,091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TV자막방송 속기용역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해당용역명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하고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ㆁ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장기순, 02-590-8884)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