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호
용역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혼합 폐기물 처리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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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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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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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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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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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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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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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혼합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라.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항2길 105 등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항2길 105
마. 용역내용 : 폐기물 1식(혼합폐기물 157ton)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매립)(업종코드 138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매립)(업종코드 138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자 소재지를 말한다)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다.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비율은 최종처분 90%, 수집운반 10%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건설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매립)(업종코드 1388)를 대표사로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0.(금) 10:00 ~ 12. 23.(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 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4. 12. 23.(월) 14: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4. 12. 23.(월) 15:00
○ 재입찰은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장소 : 우리 청 항만건설과 063-441-2278)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 프로그램 이용)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다.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서면제출(직접방문, 등기우편)
○ 보내실 곳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 앞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마. 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간) 평가기준 금액
○ 최종처분 : 26,129,000원(부가세 별도)
○ 수집운반 : 3,064,000원(부가세 별도)
바.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 최종처분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62톤
○ 수집운반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62톤
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63-441-2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