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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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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4927-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3 15:08
공고명 2025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사적관리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사적관리소
공고담당자 고현철(☎: 041-521-28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5: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410,000 원
   
배정예산
50,410,000 원
   
추정가격
45,8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사적관리소 공고 제2024-8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천안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일이 2025. 1. 1. 이후인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대금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나. 용역내용 : 공중화장실 5개소 내외 청소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50,4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2. 13.(금) 14: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2. 19.(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목) 15:00 천안시 사적관리소 입찰집행관PC

  라.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이 천안시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확인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안의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과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노무비를 별도 전용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에 의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 대가 지급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천안시 사적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 민원안내 → 민원신고 → 부패공직자신고 

  천안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충남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시마다 충남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적관리소(041-521-2824)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사적관리소(041-521-2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천안시 사적관리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