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1호
설계용역 소액수의(견적서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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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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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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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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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제3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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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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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건축설계용역 납품예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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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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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8,000
※천원단위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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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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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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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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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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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현장: 전곡제3교직원공동사택 (연천군 전곡읍 소재)
나. 지역제한(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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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금) ~ 2024. 12.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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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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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금) 16:00 ~ 2024. 12. 23.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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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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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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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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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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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및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가. 개찰 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제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용역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분야) 면허를 등록을 필한 자(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5개 지역(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 사유가 없는 자
4.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출이 곤란한 자는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의거)
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이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 예가, 예정가격, 견적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의 88%이상 제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바.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연천교육지원청 위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356-1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031-839-0262, 전원식 주무관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31-839-0242, 황문정 주무관
라.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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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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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_별표1_수의계약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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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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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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