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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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539-0023
FAX (031)8089-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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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9호
공 사 명 : 2025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개 찰 일 시 : 2024. 12. 19.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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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안내/재정지원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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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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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3.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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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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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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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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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9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2025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1-4. 용역현장 : 포천교육지원청
1-5.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6.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7.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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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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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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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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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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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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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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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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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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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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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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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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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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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으로 등록을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이어야 합니다.
3-1-2.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3.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1-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http://www.smpp.go.kr)
※ 해당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1-5.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확약서(협약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용역업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용역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현장설명
4-1. 이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정보화팀[담당자 : 한창협 주무관 (☏ 031-539-0051)]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3. 20:00 ~ 2024. 12. 1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19.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재정지원팀/자료실/343. 청렴계약제 관계서류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화팀 한창협(☏ 031-539-0051)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신인호(☏ 031-539-0023)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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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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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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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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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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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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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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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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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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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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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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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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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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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역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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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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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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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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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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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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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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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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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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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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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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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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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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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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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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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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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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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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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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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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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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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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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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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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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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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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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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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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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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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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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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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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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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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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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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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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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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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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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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