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195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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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삼천포신항 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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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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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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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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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4.(토)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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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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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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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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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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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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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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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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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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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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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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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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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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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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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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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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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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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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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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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적격심사낙찰[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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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으로,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여객선터미널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나)항은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 한함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자
※ “다”항은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사에 한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다만, 단독 참가 시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3(공동수급 협정서의 작성과 제출)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3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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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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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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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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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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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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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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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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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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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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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여부 확인 후 미가입시 정산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055-254-433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4),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에 관한 관련 회계예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 내용>>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복리후생비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
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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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 기타 과업에 관한 문의는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055-254-4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84)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1.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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