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전주권지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
나. 과업개요 : 전주권지사 정수장(고산 및 군산) 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과업위치 :
정수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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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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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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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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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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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안정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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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정용역비 : ₩22,357,500-(추정가격 : ₩20,325,000- 부가가치세 : ₩2,032,500-)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개요 : 총액견적, 전자견적, 단년도계약, 수의계약(소액전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 80점)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 15:00 ~ 2024. 12. 19.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2. 19. 11:05 ~ 11:15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가격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하수도법」제5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당해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 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견적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확인 후 입찰공고 상세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업체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견적서 등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전자입찰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 불안정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신청업체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견적서 제출업체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견적서 제출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7.995%)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 후 재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 ”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업체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견적서 제출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건의 ‘제공문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A등급(8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전주권지사 관리부 김지현 대리 (☎ 063-260-4112)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있을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5. 보충정보 제공
가. 견적서 제출 및 계약분야 : 전주권지사 관리부 이가영 대리 (☎ 063-260-4113)
나. 설계분야 : 전주권지사 관리부 김지현 대리 (☎ 063-260-4112,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4년 12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부패 신고 안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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