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실(031-560-1094),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www.ncuc.or.kr), 레드휘슬(내ㆍ외부 익명신고 bit.ly/3XvqJ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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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672호
용역 입찰 안내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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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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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건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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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건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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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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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과업설명서(내용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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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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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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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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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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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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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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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호선 연장 별내선 역사 시설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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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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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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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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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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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도급액(추정가격+부가세)과 동일합니다.
가. 용역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1년간
※ 용역기간 12개월(2025. 1. 1. ~ 2025. 12. 31.)에 대한 산출금액이므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나. 용역 위치 및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세부내용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세한 용역 개요는 우리공사 별내선 운영부(☎031-560-1423)으로 문의 바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하자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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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4.(토) 19:00 ~ 2024. 12. 19.(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19.(목) 11:00 / 남양주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계약부서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적용 대상 사업이며, 용역수행인원은 최소 15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참가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중 지문정보를 완료한 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명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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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➀,➁,➂)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제품명: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써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 가격 입찰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경기도 예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경기도예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별표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일하게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1) 인정범위: 청소 계약 이행 실적
(단,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거지 청소 용역, 공원, 골프장 제외)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2) 평가기준(금액): 당해 용역 추정가격(금733,472,373원) 기준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이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행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남양주도시공사 별내선 운영부)의 판단에 의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의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별표2]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재무제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
(가) 재무비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업종구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31.98%, 유동비율:118.46%]에 의한 평가
라. 이외에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따르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91,049,720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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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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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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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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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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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69,8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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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334,1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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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82,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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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063,2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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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용서, 이체 확인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용역명(현장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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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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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기성금) 및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본 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도시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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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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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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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참가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계약 담당자(031-560-1055)
아. 용역수행,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별내선 운영부 담당자(031-560-1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남양주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