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 40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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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면 오산리~공덕리간 긴급 노후관 개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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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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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산리~공덕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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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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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총1,015ton
- 폐아스콘 466ton, 폐콘크리트 549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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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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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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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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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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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금54,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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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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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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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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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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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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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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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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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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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2. 16. (월) 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2. 20. (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지역제한(영천시, 청도군), 총액견적, 비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0. (금) 11:00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2. 20.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갖춘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7. 입찰(견적서)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영천시상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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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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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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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은 우리 시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제출관련 규정 숙지: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경영담당(☎ 054-339-7664)
- 공사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보수담당(☎ 054-339-7690)
- 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G2B콜센터(☎ 1588-0800)
2024 년 12 월 13 일
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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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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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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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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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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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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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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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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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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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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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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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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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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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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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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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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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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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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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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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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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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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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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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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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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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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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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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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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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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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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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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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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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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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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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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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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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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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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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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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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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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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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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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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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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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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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