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4 – 177호
「환경사업처 청사관리 및 식당조리 용역」[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환경사업처 청사관리 및 식당조리 용역[긴급]
나. 용역개요
1) 위치: 시흥시 뒷방울길 80, 시흥시 옥구천서로 9번길 45
2) 대상: 과업설명서 참조
다. 용역내용: 과업설명서 참조(반드시 확인 후 투찰)
※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부 (☏031-488-6955)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
마. 기초금액: 금198,819,000원(금일억구천팔백팔십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80,744,545원 부가세: 금18,074,455원)
※ 입찰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 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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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4.12.17.(화) 10:00 ~ 2024.12.1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19.(목) 11:00 시흥도시공사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소속 임·직원)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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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경기도 예규)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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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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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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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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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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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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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카. 특별신인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사업시설(구내식당 등 관련) 운영용역실적으로서 합계액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금180,744,545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사업시설(구내식당 등 관련) 운영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이행실적증명서는 환경관리부 담당자
(☎ 031-488-6955)의 검토를 거친 후 제출바랍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즉시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적격심사 서류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에 의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 [별지 제6호] 참조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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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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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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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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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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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8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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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용역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용역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 불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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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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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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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과업지시서의 「안전보건 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6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재무관리부 이윤미 매니저(shyunmi@shsi.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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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릭 공사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입찰서 제출 참여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예규)
• 시흥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계법령, 예규, 고시, 적격심사 기준, 용역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즉시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시흥도식공사 홈페이지(http://shsi.or.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시흥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의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5)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환경관리부 (☎031-488-695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 별첨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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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 0. 0.
1차 평가자(담당) : (인)
2차 확인자(부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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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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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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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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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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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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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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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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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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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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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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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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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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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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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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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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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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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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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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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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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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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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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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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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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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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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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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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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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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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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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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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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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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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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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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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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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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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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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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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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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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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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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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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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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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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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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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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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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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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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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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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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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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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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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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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발췌(p.80, 고용노동부 2022.2.)
□ 총점 및 등급판단 감점 내역(부서 담당자에 의한 평가 실시, 2023-03-31)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대책 수립 미흡
○ (실행수준 – 안전점검) 사용되는 보호구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향후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에 대한 지급대장 확인 요망
○ (실행수준 – 이행확인)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누락
○ (운영관리 – 위험물질 및 설비)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자 지정 결과와 세부적인 관리방안(기준 등)이 단순하게 표기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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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구 분
|
배점
|
득 점
|
비고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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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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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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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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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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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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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함
|
일반 작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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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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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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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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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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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득 점 이 행 수 준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붙임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1)
평가 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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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①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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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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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 보통
-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3
|
3
|
2
|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①우수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 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
3
|
3
|
2
|
1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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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 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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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5
|
5
|
3
|
1
|
③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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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4
|
4
|
2
|
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2)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B. 실행수준(40)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④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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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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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 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 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 성평가 계획이 없음
|
10
|
10
|
5
|
1
|
⑤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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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0
|
10
|
5
|
1
|
⑥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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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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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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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
⑦안전보건 교육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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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5
|
5
|
3
|
1
|
⑧안전작업
계획
|
·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위험작업 허가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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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지정 및 역할 부여,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일부 결여
|
10
|
10
|
5
|
1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3)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C. 운영관리(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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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
5
|
5
|
3
|
1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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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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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 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됨
|
10
|
10
|
5
|
1
|
⑪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 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 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5
|
5
|
3
|
1
|
D. 재해발생 수준(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⑫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0
|
1
|
[붙임2]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1.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2. 작업명 : ○○시설개선공사
|
1. 업체명 : ○○○○건설㈜
2. 현장책임자 : 홍길동
|
(연락처)
031-123-4567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100,000,000원
2. 작업기간 : 2024년 04월 05일 ~ 2024년 07월 04일(3개월 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1,000,000원 ※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건설㈜ ]
|
직책: 이 사 성명:
|
홍 길 동
|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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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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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담당자 :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 활동계획: 주3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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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및 근로자
안전규정 숙지
- 작업진행 전 과정에 근로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기계, 기구 사용시 동선의 혼선으로 상해 가능성
② 기계, 기구 사용시 자재의 무질서로 상해 가능성
③ 기계, 기구 사용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상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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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기계, 기구 사용 전 동선 숙지 및 확보 등 공지를 통해 작업자들의 동선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며, 필요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작업착수 전 반드시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을 한다.
③ 기계, 기구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사용법을 숙지한 후 해당 기계, 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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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예정)일: 2024년 4월 5일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 착수 전 모든 직원의 안전사항을
개인이 확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점검사항을 체크한다.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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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
|
1시간 이상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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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은 매 월 1회 모든 공종의 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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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의 변경이 있을시, 그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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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작업자가 있을시, 해당 작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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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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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기, 개인 휴대폰, 음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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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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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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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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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시화병원 : 1811-7000 / 시흥경찰서 : 031-310-9114
- 연성119안전센터 : 031-310-0531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031-41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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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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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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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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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경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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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 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준수한다.
1. 원칙 중심 안전보건활동의 체계 확립
2. 인잔존중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 조성
3. 안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전차
4. 철저한 계획 수립, 최상의 결과 도출
2024년 04월 05일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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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직 급
|
성 명
|
연락처
|
대표이사
|
홍 길 동
|
010-1234-5678
|
본사관리부
|
홍 길 동
|
010-1234-5678
|
현장관리인(안전관리자)
|
홍 길 동
|
010-1234-5678
|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본사관리부 : 각 팀의 안전ㆍ보건활동 지도ㆍ감독
- 안전담당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3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내 용
|
사고시 처리 FLOW
|
처리요령
|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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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발생 → 최초발견자 →
비상연락조치 → 상황파악 →
장비 및 구급차 요청 →
지정병원 이송 → 현장정리 → 사후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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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고 시 비상대책반 구성
ㆍ관리감독자 인원 구출
ㆍ응급처치 실시
ㆍ주변 통제 관리
ㆍ지정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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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상훈련 실시
ㆍ위험요소 사전 제거
ㆍ이송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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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031-123-1234
|
|
발주자
031-123-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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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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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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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010-1234-4567
|
|
감리단
031-123-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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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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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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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휘 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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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반,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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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및 상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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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
현장
소장
/
관리
|
ㆍ대책본부
운영
ㆍ사고조사
ㆍ유관기관
협조체제
ㆍ24시간
순찰체제
|
|
안전
품질
|
ㆍ복구공사
ㆍ피해조사
ㆍ교통통제
ㆍ긴급복구지원
ㆍ피해지역기록
|
|
공사
공무
|
ㆍ사상자처리
ㆍ이재민관리
ㆍ보상관리
ㆍ방역지원
|
|
|
|
|
|
031-412-1992
|
031-481-7599
|
|
|
|
|
|
|
|
시화병원
|
시흥시청
|
|
|
|
|
|
|
|
|
|
|
1811-7000
|
031-310-2114
|
|
|
|
|
|
|
|
|
시흥경찰서
|
한국전력공사
|
|
031-310-9114
|
123
|
|
|
|
|
연성119안전센터
|
경기도시가스
|
|
|
|
|
|
031-310-0531
|
031-901-9118
|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
상하수도
|
|
|
|
|
1588-0072
|
상수 031-310-6104
하수 031-310-6153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4월
|
5월
|
6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1회
|
1회
|
1회
|
전 사원
|
집체(내부)
|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상시(신규채용시)
|
상시(신규채용시)
|
상시(신규채용시)
|
발생 시
|
집체(내부)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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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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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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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집체(외부)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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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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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회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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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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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내부)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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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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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변경즉시)
|
상시(변경즉시)
|
상시(변경즉시)
|
발생 시
|
집체(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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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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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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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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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
5건
|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
|
실적
|
|
|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5)
|
10ton
|
|
|
|
|
|
2
|
지게차(A-1, 2)
|
5ton
|
|
|
|
|
|
3
|
크레인(C-1,2,3)
|
20ton
|
|
|
|
|
|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모든 기계, 기구는 해당 기계기구의 숙련자가 운전 및 작업을 실시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주변의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작업환경 반경 이내에 다른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게한다.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현장 게시
○ 담당자 이외 취급이 불가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 공간 비치/관리
○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2019.10.1
|
|
○○현장
|
경력
|
3
|
비계기능사
|
2020.10.1
|
|
○○현장
|
경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