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4-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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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연간 위탁처리
나. 위 치 : 오산시 환경사업소(오산시 오산천로 72)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 2025. 12. 31
※ 익년도 계약 미체결 시 익년도 단가계약 체결일 까지
라. 처리 예정물량(년) 및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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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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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처리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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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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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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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민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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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약110톤/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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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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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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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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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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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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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물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관련 법이나 민원에 따른 처리할 슬러지의 성상(악취, 성분) 등에 대하여는 현장 사전 확인하고, 그 외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과업 수행방법, 작업조건, 의무사항 등)를 숙지한 후 투찰 여부 결정 요망, 동 내용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 처리함
- 오산시 환경사업소 내 설치된 계근대에서 계량한 값을 처리(반출)량으로 정산
※ 분담비율은 낙찰율을 적용한 계약단가 금액에 처리 예정량을 곱한 산출 비용에 따른 비율로 산정함
마. 용역예정금액 : 금6,720,960,000원(추정가격 6,109,963,636원, 부가세 610,996,364원)
바. 기초금액 : 금6,720,960,000원(부가세포함, 총액입찰)
※ 부가가치세, 처리비, 운반비, 상차비 등 포함임
※ 입찰(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g2b)로 시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9.(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19.(목) 11:00
다. 개찰장소 :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처리 업체는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⑤「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연간 365일 처리가능한 업체로 주처리업체와 보조처리업체는 총 5개사 내 (ex 운반업체 1개사, 처리업체 4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주처리업체와 보조처리업체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함. (※보조처리업체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단, 함수율 76% 이상의 하수오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체별 영업
대상 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51-01-02)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업체별 1일
100톤 이상(연단위로 표기된 경우 300일 기준으로 계산)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슬러지에 중금속 함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상 R-5, R-6 유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에 필요한 장비(365일 운반 가능 해야함.)
- 암롤트럭 20톤 이상 : 5대 이상
- 암롤박스 20㎥ 이상 : 10개 이상(트럭 당 2개씩, 자동 덮개 또는 슬라이딩 덮개만 가능, 천개문 덮개 불가)
※ 암롤박스는 밀폐형으로 악취 발생을 억제할 것 (밀폐박스 2대 이상 보유)
- 굴삭기 또는 굴착기 1대 이상 (비상시 슬러지 상차용, 집게차 불가,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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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나’항의 자격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운반업체이고 대표사를 포함 5개사 내(ex 운반업체 1개사, 처리업체 4개사)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2. 18.(수) 18:00 (전자문서)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 및 일별 100톤 이상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 능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②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③ 자동 덮개 또는 슬라이딩 덮개가 달린 암롤박스 사용 동의서 1부(동의서 자체 작성)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시 분담이행사를 포함하여, 분담비율에 맞춰 업체 모두 적격심사합니다.
※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합계액으로 각 분담사의 이행실적만 (폐기물처리 및 운송) 평가합니다.
※ 실적대상 폐기물 : 유기성오니류(하수오니)
※ 이행실적은 기타 유사 용역실적은 불인정하며,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위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2팀 담당자(차유진, 031-8036-6104) 확인(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의 77.995% 이상 중에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낙찰 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 능력평가 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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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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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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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적격심사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내용 : 오산시환경사업소 하수과 031-8036-6102
- 사업 관련 내용 : 오산시환경사업소 하수과 031-8036-6104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4. 12. 13.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