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소 공고 제2024-1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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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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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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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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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상병리(임질, 클라미디아) 위탁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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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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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12. 31.
※ 단, 2026년도 계약 체결 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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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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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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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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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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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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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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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및 수량 ⇒ 산출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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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 본 계약은 총액견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계약체결 시 단가 내역서(낙찰자는 낙찰금액을 예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약단가로 함. 단,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산정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를 제출해야 하며, 대금의 지급은 처리수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품목별 예정수량 : 산출내역서 참조)
※ 기초금액은 연간예상 소요량을 고려한 연간추정금액으로, 실제소요량 증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은 우리구 보건소 소요량을 감안하여 2026년도 신규 계약체결 전까지 동일조건으로 납품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 : 강남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박희주(☎02-3423-7219)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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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금) ~ 2024.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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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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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4.(토)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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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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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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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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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1:00 강남구보건소 입찰집행관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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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보건복지부 고시 「검체 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부록인<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의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및 의료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업체로서 견적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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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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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관(질병관리과 박희주 주무관 ☎02-3423-7219)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요건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병리학회 정도관리 평가 인증서
2. 대한병리학회 수탁 인증 평가 인증서
3.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결과 조회가 가능한 위탁업체 웹 주소
4. 검사장비(핵산증폭검사) 보유 증빙 자료(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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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제3자에게 하청은 일체 불허합니다.
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 등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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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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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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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0. 계약의 해제 ․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이용약관이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반드시 숙지한 후 가격투찰)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강남구 보건소 질병관리과 박희주(☎ 02-3423-721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하나(☎ 02-3423-7017)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청 감사담당관(☏02-3423-51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2월 13일
강 남 구 보 건 소 (분 임) 재 무 관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끝
당사는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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